작물생육 촉진, 유기질 비료
조사료 정책 보조 수요 증가
불량액비 유통 관리체계 미흡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의무화 대응
부숙도 검사 문제 개선도 필요
액비의 가치는 작물생육에 필요한 질소, 인, 칼리 등 여러 미량원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비료자원으로 활용할 경우, 인산함량이 질소함량보다 낮기 때문에 작물의 양분균형을 고려할 때 퇴비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
’15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가축분뇨는 4천623만t이다. 이 중 89.7%(4천147만t)는 퇴·액비로 자원화됐다. 8.3%(384만t)는 정화처리되고 나머지 2.0%(92만t)은 자연증발됐다. 문제는 자원화된 4천147만t 중 85.3%(3천536만5천t)는 개별 축산농가에서 처리된 것이다.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불량 퇴·액비가 만들어져 악취를 유발하고 작물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15년 축산분뇨 발생량은 하루 평균 16만7천 톤으로, 그 중 액상물질이 10만5천㎥, 고형물질이 6만2천 톤이었다. 주요 오염물질별로 보면 하루 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발생량은 3천640㎥, 총질소(T-N) 발생량은 868㎥었으며, 총인(T-P) 발생량은 314㎥를 기록했다.
한편, 우리나라 총인구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량은 하루 평균 BOD 2천500㎥, 총질소 550㎥, 총인 65㎥이다.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BOD, 총질소, 총인을 인구로 환산하면 각각 7천280만명, 7천890만명, 2만4천200만 명이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실은 축산분뇨에 의한 인구 환산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은 오염물질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2.5배에서 5.8배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축산분뇨는 사람의 분뇨와는 달리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비점오염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영세축산시설은 허가나 신고의무가 없어 축산분뇨의 부실처리가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축산물의 생산비용에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축산분뇨 처리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축산분뇨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하루 평균 BOD 처리비용 36억1천만 원, 총인 처리비용 10억2천500만원을 포함해 모두 46억3천500만원으로, 연간처리비용은 1조6천91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좁고 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강우가 여름에 집중되는 등의 토지 및 기후 여건을 가진 나라에서는 환경친화적 축산이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 국내에서도 강원도나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 산악이 많은 지역에서는 발생되는 분뇨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충청남도나 전라남북도 등 넓은 평야지대와 초지를 가지고 있어 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액상화 시켜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리하여 농경지나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살포하면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낮은 비용으로 농산물의 비료원으로 화학비료를 대체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축산분뇨의 처리는 영세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국가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87개소를 비롯해 신고대상이 되는 중규모의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가 처리하기 위해 축산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정화처리시설 798개소, 퇴비화시설 4만9천96개소, 액비화시설 1천735개소가 있다.
이 외에도 허가대상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자가 처리하기 위해 축산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정화처리시설 568개소, 퇴비화시설 1만3천539개소, 액비화시설 1천318개소가 있으며, 이러한 자가 처리방법 외에도 공공처리시설 유입처리, 재활용업자 위탁처리, 분뇨처리업자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처리방법의 문제점은 축산분뇨로 만든 퇴비나 액비 등을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농경지의 면적이 불충분하여 살포된 퇴비나 액비의 상당부분이 분해되지 않은 채 하천이나 호소에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경제성마저 크게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10만 가구를 넘고, 관련된 일자리가 수십만 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환경성이나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축산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1991년부터 축산농가에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등의 시설 설치비용(국비 30%, 지방비 20%, 국비융자 50%를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을 지원했다. 단 운영비용은 축산농가 몫이다. 2008년까지 4만 5천198건에 1조 649억원이 소요됐으며 이들 시설은 가축분뇨 발생량의 82%를 처리하고 있다.
이후 매년 공동자원화센터에 1천억을 포함하여 2천5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2조2천억원이 투입되었지만 아직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님비현상으로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퇴·액비) 시설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 받으면 대부분 3년째 주민 반대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공공처리장 지정에서 하루에 축산분뇨 70~100t을 처리 할 것으로 보고 중장기적 축산분뇨 발생량을 감안하여 지정한다.
개별 축산농가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 축산분뇨가 쌓이기 일쑤고 여름에는 냄새가 진동하고 파리나 모기가 들끓는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여주시에 이어 첨단장비를 시험 운영해온 제주시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액비살포차량에 설치된 영상과 GPS로 액비차량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액비는 잘 부숙된 액비를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한 토지에 한해 액비살포기준에 적합하게 살포해야 한다. 그러나 올들어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다 적발된 건수는 7건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 신고되지 않은 토지에 액비를 무단살포한 것이다. 지난해와 2014년 각각 9건이 적발되는 등 무단살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액비 무단살포는 잘 부숙되지 않은 것을 살포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살포후 토양오염과 인근 지역에 심한 악취를 풍기며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내년부터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단속 전문인력을 채용,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 공동자원화 센터에서는 자기 소속 차량의 GPS로 액비차량 이동경로를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개별 공고하여 혹 불법살포와 연계하여 지정되지 않은 타 필지에 살포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홍성군청 관계자는 “부숙도 판정기의 보급이 현재 양돈농가 살포까지 확대한다는데 현장 검증이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동자원화에서 일정 살포지에 살포요청이 오면 주어진 시간내에 살포를 하여야 하는데 성분분석기와 부숙도 판정기로 분석을 하여 온라인을 통해 살포 신청 후 정산을 하여야 효율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