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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늘어나는 ‘대못’ 규제…한돈산업 판 흔든다

<축산환경 개선…활로를 열자>
한돈농가 입장서 바라 본 환경규제와 대책

  • 등록 2016.12.02 11:31:14
[축산신문 기자]

 

조 진 현 박사(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장)

 

퇴·액비 품질검사 의무화 홍보 부재…농가 된서리
무허가축사 특단책 없인 대다수 범법자 전락 위기
축산, 수질오염 주범 오명 벗을 명확한 검증 필요
‘전자인계’ 도입, 액비 수요처 위축돼 대란 우려
악취저감지원사업 신설 큰 의미…지속 확대돼야

 

한돈산업의 2016년 총 생산액은 농업 1위였던 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명실상부한 1등 농축산물이 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축분뇨와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각종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점차 강화되고 있는 주요 환경규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한돈농가 입장에서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본다.

 

퇴비·액비화 품질검사 의무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3조의2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 액비를 일부라도 자가 처리하는 모든 축산농가는 허가대상(돼지 1천m² 이상)시 연 2회, 신고대상(돼지 1천m² 미만)시 연 1회씩 퇴비, 액비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법률 개정: ’15. 3. 24).
문제는 이미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농가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아는 농가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지난 9월경 환경청 단속에 일부 농가가 과태료를 부과받자 농가들은 의무사항을 단 한번도 알리지 않은 환경부서에 크게 반발했다.
축산단체는 이미 법이 시행된 단계에서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환경부에 집중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전국 농가에 이러한 법적 의무 사항과 퇴비·액비 채취법을 알리고 있다.
또한 지정된 43개 업체 이외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손쉽게 자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내년 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퇴비·액비화 기준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오는 2017년 3월부터는 액비 부숙도 기준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측정과 조사기준을 환경부가 마련하고 있어 퇴비, 액비 품질기준에 대한 환경부의 강한 규제에 대해 축산단체가 적극 대응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다. 

 

무허가축사 규제 가시화
오는 ’18. 3월부터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축산농가는 초비상에 걸려있다. 국내 축산농가 12만6천호 중 6만호(약 48%)가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축산업 기반이 흔들릴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에 ‘정부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내 놓았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2016년 한 해 동안 동안 실제 무허가가 양성화된 농가는 거의 없었다.
그 동안 주민 민원과 환경오염 문제로 축산농가를 골칫거리로 생각해 왔던 지자체가 양성화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이다. 중앙부처의 대책도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환경부서나 건축부서는 각종 규제들을 들이밀면서 어떻게든 양성화를 해 주지 않으려 했고, 축산농가 개별로 지자체를 찾아가서 양성화를 신청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느낌이었다. 현 대책 만으로는 내년에도 양성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도 실질적인 양성화를 위해 시군과 협의할 14가지 합의사항을 만들고 일괄 양성화를 진행하기 위해 ‘시군 지부별 활동지침’을 만들어 노력했으나, 특단의 대책 없이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2016년 전수조사 결과, 한돈농가 중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3천158호로 전체 한돈농가 중 68.7%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18년 3월이 된다면 많은 국내 한돈농가들이 사용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2016년 한 해동안 무허가를 적법화 한 축산농가는 농식품부 추정 1천~2천호 수준으로 전체 축산농가 적법화 대상 6만호 중 2~3% 수준에 머물고 있어 더욱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2017년에는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만 한다. 축산단체는 추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 요구안을 만들어 오는 12월 국회 및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축산 악취냄새 대폭 강화
지난 10월 한돈농가에 대해 국내 최초로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신고시설 지정이 이루어졌다. A시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한돈농가 1개소를 악취방지법에 따른 법적기준치(공기희석관능법 15배수 이상)를 3회 위반하였다며 악취신고시설로 최종 지정하였다.
악취 신고시설로 지정되게 되면 향후 2년간 3회 이상 법적기준치 이상 적발되었을 때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일정한 기간이나 간격없이 무조건 3회만 초과하게 되면 신고시설로 지정할 수 있어 법적 기준이 너무 불합리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국에서 악취민원이 생기는 모든 농가가 법적 기준 3회 이상이면 모두 신고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또한, 지난 ’15. 3월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악취방지법에 따른 법적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는 농가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선이 안될 경우 사용중지(1~3개월)를 명할 수 있도록 악취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이제 지자체 환경부서 담당자들은 “악취가 계속되면 돼지 사육을 중단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축사 악취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축산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악취사업인 ‘광역악취저감사업’을 신설했다. 사업량은 총 3~5개소로 예산 120억원을 배정했다. 개소당 사업비는 50억원 이내이다. 최종 선정지역은 경북 영천, 충남 논산, 경남 고성, 충북 영동, 전북 정읍 5개 지역이며, 지원조건은 보조 40%, 농가 융자 60%로써 악취저감시설이나 자원화 및 정화시설 기계 장비도 구입할 수 있다.
정부가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을 첫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간 악취저감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축산악취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와 효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사업마련이 지연되어 왔다가 처음으로 악취저감 사업이 신설된 것이다. 
정부는 광역악취저감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12월에 사업자 1차 선정까지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앞으로 정부의 악취저감 관련 사업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악취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오는 2017년 1월경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한돈협회는 수많은 악취저감제가 난립되어 검증받지 못한 제품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해부터 악취저감제품 검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해 85개 제품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올해에는 50개 제품이 검증 중에 있다.
올해는 당초 11월에 최종 발표회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여름철 폭염으로 8월 한달간 실험이 중단되어(악취 측정은 휀을 완전히 끄고 윈치를 닫은 상태에서 10~20분이 소요되므로 폭염기간 중에는 측정이 불가), 12월 중순에 최종 발표회를 가질 계획이다.

 

수질오염 총량 규제 강화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의 주범이 축산(축산농가, 가축분뇨)으로 보고 각종 양분총량제, 무허가 축사 규제 등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오는 2017년에는 환경부가 김해 등 3개 지역에서 양분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향후 양분관리제의 도입 여부가 새로운 강력한 규제로 적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환경부의 총량 규제의 근본 원인은 환경부가 수계오염의 원인 중 약 60%가 가축분뇨로 분석·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와 달리 가축분뇨가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17.6%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그간 환경부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이다.
지난 8월 한돈협회는 건국대 정승헌 교수팀이 수행하고 있는 청미천 오염부하 조사사업과 연계하여 축산 오염부하량 추정치 산정을 의뢰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연구결과 발표 이후, 추정치로써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그동안 밝히지 못한 여러 연구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었고, 실제 가축분뇨 부하량은 화학비료보다 훨씬 낮으며, 오염부하량 계산식 자체가 부숙된 퇴비, 액비가 아닌 생분뇨 수준으로 잘못 적용되었다는 내용 등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축산의 오염부하량에 대한 검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국립축산과학원 등에서 축산 오염부하량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라는 오명을 벗는다면 우리 축산업계의 환경규제는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축분뇨 액비 전자인계 의무화
환경부는 2017년부터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전자인계 시스템을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가축분뇨와 액비차량은 중량센서와 GPS를 부착해야 하며, 실시간으로 가축분뇨와 액비가 어디로 이송되고 살포되는지 모니터링 되게 된다.
전자인계가 의무화 되는 내년부터는 그간 시비처방서 이상으로 액비를 살포하던 관행이 제한을 받게 되고 재활용 미신고 농경지로의 살포가 근본적으로 근절되어 향후 액비살포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기후변화까지 심화되면서 이제 액비화는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11월 중순인 현재 전국 대부분 시군에서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하지 못해 농장에서 넘쳐나는 가축분뇨를 내년 봄까지 처리할 방법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양배출 중단 이후 액비화에 의존했던 경남·북 지역은 올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가축분뇨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경남 일부 시군에서는 가축분뇨 톤당 처리비를 해양배출 수준 이상인 4만2천원까지 올려받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액비 대란의 원인은 액비살포에 대한 규제강화와 기후 변화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가을걷이 이후 비오는 날이 많아 액비를 살포하지 못했다. 기후 변화는 내년 이후에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동남아와 같이 잦은 비(우기)가 계속될 경우 이제 더 이상 액비화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빠른 기후변화로 인해 빠른 정책변화가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국내 한돈농가들이 규모화 되면서 대군 농가들은 액비화에 한계를 느끼고 있고(5천두 일관사육 농가의 경우 약 25톤/일 가축분뇨가 발생되며 최소 4개월간 저장한다고 해도 약 3천톤의 저장조가 필요함), 액비화의 경우 운송비 등으로 1만5천원~2만원/톤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므로 대군농가는 정화방류로 전환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정부도 보조액을 융자로 전환해서라도 정화방류사업을 신설하여 필요한 대군농가들이 정화방류로 전환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 환경규제들과 향후 대책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앞으로도 환경규제는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에도 많은 환경규제가 있었으나 2017년에 다가올 심각한 문제들의 전초전에 불과하다. 2017년에는 무허가 문제 심화, 전자인계 의무화 도입, 악취방지법 강화, 액비 대란, 양분총량제 시범사업 실시 등 큼직큼직한 환경규제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규제 때문에 돼지 못키우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많은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다. 
한건 한건 중요한 문제이나, 하나씩 풀기에는 계속되는 새로운 규제마다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좀 어렵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축산과 가축분뇨의 오염부하량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하고(우리 한돈농가들은 대부분 잘 부숙된 퇴비, 액비를 만들거나 위탁처리를 통해 합법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악취저감을 통해 민원문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농식품부가 곧 발표할 악취저감 대책 중심의 가축분뇨 중장기 대책에 기대를 걸어본다. 돼지를 키우는 것이 자랑이며 떳떳이 큰 소리치고 키울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한돈농가와 축산업계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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