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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7년 신년특집>낙농 산업 전망

백색시유 소비정체, 학교급식 확대로 뚫어야

  • 등록 2017.01.06 13:11:11
[축산신문 기자]

 

조 석 진  소장(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2017년도 낙농산업전망에 앞서 우선 지난 2016년 한 해의 낙농산업을 간략히 뒤돌아보기로 한다. 대내적으로는 무엇보다 2014년 이후 지속되어 온 원유수급불균형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즉, 2015년 3월 분유재고가 사상 최고 수준인 2만2천300톤을 기록하였다. 그 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6년 9월 현재 1만2천609톤까지 축소되었다. 그러나 겨울방학이 시작됨에 따라 그동안 감소세를 보여 오던 분유재고는 당분간 정체 또는 다소 증가로 돌아설 수 있다. 이 같은 원유수급불균형의 배경에는 기후조건, 사료가격안정, 낙농의 제도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개재되어 있다.

 

국내 청소년 칼슘 섭취기준 미달비율 ‘심각’
초·중·고 우유급식 비율 51% 불과…일본은 96%
최저가 입찰 폐해 개선…급식제도 통합운용 필요

 

2016년 대내외적 낙농산업 기류
그러나 대외적인 요인 또한 최근의 분유재고누증과 무관하지 않다. 즉, 2015년 4월부터 EU의 쿼터폐지를 전후한 증산, 2014년 8월 이후 지속되어 온 러시아의 EU산 유제품에 대한 금수조치, 중국의 경제침체에 따른 수입감소 등으로 EU를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재고누증이 심화되었다. 그 결과 국제시장의 유제품가격이 2014년 3/4분기 이후 급락현상을 나타냈다.
최근 2016년 9월 이후 다소 회복되고는 있으나 현재의 낮은 가격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처럼 국제유제품 가격이 낮게 유지됨에 따라 혼합분유, 유장, 치즈 등 저가의 유제품수입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이어 왔다. 그 결과 전례없는 분유재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 3/4분기 현재 원유로 환산한 유제품 수입량이 45만 3천 톤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그 배경에는 FTA 체제하에서 미국, EU, 뉴질랜드 및 호주로부터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증가도 빼놓을 수 없다. 그 결과 우유자급률이 2010년의 65.3%에서 2015년에는 56.5%, 2016년 9월 현재는 53.8%까지 하락했으며, 머지않아 50%를 밑도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FTA 체제 하에서 조속히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점차 생산기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2016년 3/4분기 현재 원유로 환산한 우유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2.1%가 증가한 97만7천톤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13년 이후 백색시유소비의 지속적인 감소추세 속에서도 그나마 가공시유와 요구르트 소비가 약간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우유소비정체 내지 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수급여건 하에서 2016년 8월 우유생산비가 리터당 33원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2013년 8월 원유가격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유대인하가 단행되었다. 즉, 2015년의 유대인상 유보 분 15원을 차감한 리터당 18원의 유대인하가 이루어졌다.

 

2017년 낙농산업 해결 과제
그렇다면 2017년 국내 낙농산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낙농의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2017년도 낙농분야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보다 무허가축사 문제라 할 수 있다. 낙농의 경우 이 문제가 강한 압박요인으로 다가오는 것은 세척수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세척수의 적정관리를 위한 시설비만 해도 수 천 만원이 소요되는 가운데 적정처리를 위한 인증기술 및 매뉴얼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낙농가는 비용지출 외에 문제해결방안을 놓고 일선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모습이다.

 

무허가축사-세척수 문제 분리 처리 절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낙농정책연구소가 시행한 ‘2016 낙농경영실태조사’ 결과, 71.3%의 낙농가가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40.9%는 환경문제가 낙농경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현안이라고 답했다. 또한 65,2%의 낙농가는 현 배출시설로는 세척수의 법적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조사농가의 호당 부채액이 평균 2억7천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관련부처인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정책지원을 포함해 현실성 있는 해법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허가축사문제와 세척수문제를 분리해 실시함과 아울러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후계자가 없는 고령농가를 중심으로 상당수의 낙농가가 추가투자에 따른 경영압박에 직면해 폐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그로 인해 금후 자칫 우유수급에까지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유소비 확대 노력 긴요
다음은 국내 낙농에 있어서 수요측면에서 가장 절실한 우유소비 확대 문제다.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저가의 유제품수입증가, 다양한 대체재의 증가 및 근거가 희박한 안티밀크 등으로 우유소비가 매우 저조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도에 낙농정책연구소가 전국의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우유소비 실태조사’ 결과, 10~20대와 40대 연령층의 우유소비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유소비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우유급식의 확대실시라 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4년도 국민영양조사’ 결과, 칼슘의 평균 필요량 미만 섭취자의 비율이 71.1%에 달한다.
또 다른 조사결과에서는 10~18세 성장기 청소년의 칼슘섭취기준 미달비율이 78.8%에 달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2015년 현재 학생 수 기준 초·중·고의 우유급식비율은 51.1%에 불과하며, 이는 유사한 식생활패턴을 지닌 일본의 95.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칼슘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며, 칼슘의 효율적인 섭취를 위해 우유는 우수한 식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현재 국민 1인당 원유로 환산한 우유·유제품소비는 75.7kg으로, 62.9kg인 쌀을 제치고 이미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필수식품으로 정착한지 오래다. 그러나 늘어나는 소비의 대부분이 저가의 수입유제품에 의해 충당됨에 따라 자급률저하가 지속되고 있다. 그 같은 의미에서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은 물론,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의 생산기반 안정을 위해서도 학교우유급식을 통한 우유소비확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 만큼 학교우유급식과 관련해 2016년도부터 도입된 ‘최저가입찰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덤핑경쟁에 따른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우유가 지니는 식품으로서의 특성과 우유급식이 지니는 제도의 공공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분리실시 되고 있는 일반급식과 우유급식을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과 같이 통합해 실시함과 아울러 우유급식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권을 수요자인 학생에게 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우유소비와 관련해 낙농육우협회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확보를 통한 우유소비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국산우유인증제도라 할 수 있는 ‘K-MILK’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우유소비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치즈를 포함한 국산유제품생산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도개혁 근본적 처방 실현 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현재의 3분된 집유체계 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가 정책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2년 이후 낙농의 제도문제는 ‘뿌리의 병을 외면한 채 가지치기로 일관하는 동일한 정책실패’를 반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낙농제도개혁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조속한 제도개혁에 실패할 경우 그에 따른 최종적인 부담은 생산자인 낙농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자칫 낙농의 심각한 생산기반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2017년 한 해는 낙농이 직면한 단기과제의 해결과 더불어 낙농제도개혁이라는 낙농의 근본문제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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