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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운영

육류유통수출협, 공정위 업무 위탁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보호된다.
제보 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서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불공정행위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고 있는 경우 첨부해 주면 된다.
협회 홈페이지의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제보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작성한 신고·제보서는 이메일(kmta06@hanmail.net)이나 팩스(031-394-8150)로 보내면 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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