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아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음식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조속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정치권이나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때”라며 “청탁금지법은 시행 전부터 말이 많았던 법인만큼 법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세심히 따져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연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우도축두수가 25% 가량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30%가 떨어지며 소비부진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다 수입육이 날개 돋친 듯 판매되고 있어 한우 산업 전후방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꽁꽁 얼어붙었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국가 청렴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국가 청렴으로 인해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농어업이 FTA 등에 희생되었던 점을 감안하고 힘없는 농어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책임과 임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에서도 청탁금지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 후 서민들, 자영업자들, 음식점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아 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음식값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규정되면서 축산농가와 화훼업자의 경우 직격타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의견을 같이했다.
기획재정부는 “음식값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은 지난 2003년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 강령’에 근거한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직 법 개정에 회의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한지 100일 밖에 안된 법에 대해 완화나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한우산업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절을 앞두고 있음에도 농가들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며 “법 시행 전에 우려했던 모습이 현실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약속했던 법 개정 등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실태조사, 여론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