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1년여를 앞두고, 축산인들이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등 관련부처에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홍문표 의원(바른정당, 충남 홍성·예산) 주관으로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무허가축사 적법화 방안’ 토론회<사진>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제 1년 후면, 수많은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것은 물론, 생계마저 위협받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서 축산업 붕괴를 막고 실질적인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지도기획 부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무허가축사 담당)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2018년 3월 24일)이 1년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이(축산업 허가·등록농가 12만6천호 중 6만190호)가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다. 적법화 추진과정에서는 겨우 3~5%(2천~3천호)만이 적법화를 일궈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대책 마련이 늦어진 데다 그 이후에는 홍보·계도에 집중해 사실상 남은 기간에 대상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입지제한지역에 대한 대책이 부재할 뿐 아니라 적법화 요건을 갖췄더라도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제한적 요소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등 관련부처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협조를 당부하는 장관 합동서신을 마련해 지자체에 발송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사 적법화 시 민원이 발생해도 ‘주민동의서 없는 적법화’를 권고하는 문서를 시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농가별 적법화 진행현황 점검, 불가 요인 분석, 추가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국회에게는 정부 대책마련이 2년 9개월 지연된 점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고(단 지자체가 조사한 농가별 적법화 가능 예상시기 근거), 단순히 입지제한이 된 줄 모르고 계속 영위해 오고 있는 선량한 축산농가를 구제할 법령 개정을 검토해 줄 것도 건의했다.
또한 유예대상 소규모 면적 명확화, 낙농 착유세척수 처리대책 마련 등을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안규정 농식품부 서기관은 매월 영상회의를 개최해 적법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건의사항을 발굴, 대책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개조로 편성된 중앙상담반이 일선 지자체를 방문해 농가 상담에 나서는 등 지자체 협조를 이끌어내고 농가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홍문표 의원은 “무허가축사 문제는 시간은 없지만, 반드시 풀어가야 하는 난제”라며, “솔직히 좀 더 일찍 대책이 논의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서로 이해하면서 해법찾기에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