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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공직선거법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7.06.30 11:30:31
[축산신문 기자]


‘공직선거법개정안’ 대표발의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지난달 21일 농민들의 선거 참여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선거일을 농번기보다 앞당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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