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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냉동삼계탕 위생 기준 논의

식약처 제9차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 개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CFSA)와 ‘제9차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를 열고, 한·중 간의 식품기준 격차 해소에 힘썼다.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식품기준·규격 개정현황과 수출·입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구성됐으며, 매년 1회 개최되고 있다. 올해가 9회째다.
이번 협의회 주요 논의 내용은 ▲(공통) 식품 기준·규격 개정사항 공유 ▲(우리 측) 조미김·젓갈·냉동삼계탕 기준 개정 요청 ▲(중국 측) 한국의 조미료·신선편의식품 등 관리 현황이다. 또한 중국에는 냉동삼계탕 기준·규격을 적용하는 식품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내 기업이 중국으로 냉동삼계탕을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식품유형 신설을 적극 건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對) 중국 식품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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