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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제주양돈 ‘악취관리지역’ 지정 정당한가…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5명만이 항고…사실상 개별대응 체계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주지역 양돈장에 대한 무더기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나게됐다.
제주양돈농가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들은 제주도를 상대로 한 지정 취소 청구소송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함에 따라 최근 대법원에 항고를 결정, 접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 항고는 제주양돈업계 전체가 아닌 농가 개별적인 대응형태로 이뤄지게 됐다.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이하 양발협) 주도하에 56명의 양돈농가가 소송에 참여했던 이전까지와 달리 대법원 항고는 5명만이 남게 됐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김재우 회장은 이와 관련 “대법원 항고여부는 소송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개별의사에 맡기기로 했다”며 “다만 대법원 항고농가들이 별도의 법무비용을 부담치는 않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과 양발협의 계약이 대법원 단계까지 감안해 이뤄진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25일 제주도내 양돈장 44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로 12개소를 별도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포함해 모두 113개소의 제주지역 양돈장이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관련기사 다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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