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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최근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축산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마저 떨어져 축산업계의 불황은 좀처럼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소의 구제역에 이은 2002년 돼지의 구제역, 전국적인 예방 접종 중단과 함께 청정국의기래를 걸었던 돼지콜레라 등의 재 발생은 양축농가는 물론 온 국민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3-5월에 발생하기 쉬운 구제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리스트 A중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가축전염병이다.
구제역은 우리 모두 경험한 바와 같이 소 돼지 사슴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 감염된다. 미세한 바이러스에 의하여 전파가 빠르고 입과 발굽에 염증이 생겨 먹지 못하고 걷지 못하여 폐사하는 악성가축전염병으로서, OIE회원국 164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57개국(35%)만이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비발생국으로 인증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발생 원인 바이러스 분석 결과 동북아시아에서 유입된 것으로 발생농장 인근농장의 외국인 근로자(중국교포, 몽고인 등)를 통한 유입 가능성이 높고 수입 건초(오염된 분변 등)와 해외 여행객의 오염된 의복 신발 및 불법 휴대축산물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3월부터 5월까지를 구제역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행정자치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농장 소독 권장과 질병 예찰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에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실천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돼지의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내식이나 선식 또는 불법 휴대육류 등이 포함된 잔반사용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지자체등 감독관청에 의거 공인된 열처리 살균 공정으로 제조 생산된 사료이외에 농장 자체에서 열처리하여 급여하는 잔반사료는 EU국가와 같이 전면 사용 금지되야 하겠다.
두 번째 국경 검역의 강화 수단으로, 검역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세관과 해양경찰청 등의 불법 수입축산물에 대한 단속 협조와, 불법 휴대육류 적발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처분 결과에 대한 수시 홍보를 실시하여 출입국 해외 여행객에게 경각심을 주고 계도를 지속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농장자율방역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정기 및 수시로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한다.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출입 통제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민․관․단체 모두가 합심하여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여야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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