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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오리휴지기제 벌써 3번째…규제만 강화

세계 유례없는 사육제한…농가·계열화업체 피해 가중 토로
중앙정부 차원 방역 주도적 역할…현실적 피해 보상책 필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달부터 오리 휴지기제가 시행되자 오리업계서는 반발이 크다. 휴지기제로 인해 농가, 계열화업체들의 피해가 큰 가운데 뚜렷한 개선 없이 다시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2017년 겨울 시범적으로 실시한 오리 휴지기제가 벌써 3년째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 오리농가의 약 30%가 사육이 중단된다. 
오리업계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반강제적 사육제한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례화되고 있다. 매년 겨울철마다 30%에 달하는 오리농가들이 사육을 제한당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또한 97% 이상이 계열화되어 있는 오리산업의 특성상 관련 종오리장·부화장·도축장 등으로 피해가 직결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피해대책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다른 복수의 오리업계 관계자들은 “오리휴지기에 참여한 농가들은 4개월 뿐 만 아니라 사실상 1년 중 절반가량을 오리를 사육하지 못하게 된다. 농가마다 입식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과 시점이 다른데다 휴지기제에 참여한 농가들은 추후 사육이 재개되더라도 계열화업체와 원활한 계약을 맺기 힘들기 때문이다.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야 하는 계열화업체 입장에서는 겨울철마다 사육을 하지 않는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휴지기에 참여한 한 오리농가는 “휴지기에 참여했더니 오리 계열업체들이 계약을 꺼려 올해 재계약에 애를 먹었다”며 “다시 휴지기에 참여하게 된다면 납품처를 찾지 못해 앞으로는 오리사육을 하지 못할 처지”라고 우려했다. 
또한 오리업계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사육제한 명령과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방역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국오리협회 관계자는 “AI 발생시 관내 질병유입 방지를 위해 지자체장이 무분별하게 사육제한 명령과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가금업계의 피해발생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지자체장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각종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겨울 일부 지자체의 과잉대응으로 해당 지역의 전체 오리농가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한 오리농가는 “지난 겨울 지자체에서 한번도 AI에 걸리지 않았던 농가들까지 반강제적으로 휴지기제에 참여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 실제 발생했다”며 “휴지기제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살처분비용 전액부담, 사육시설 폐쇄, 향후 사육 제한 등을 언급하며 반강제적 휴지기제 참여 확인서를 징구했다”고 토로했다.
오리계열화업체 관계자도 “지난해 당초 정부가 책정한 농가의 배 이상이 결과적으로 휴지기제에 참여했다.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유도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도산하는 오리 관련 업체들이 속출해 결국 우리나라는 오리고기를 수입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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