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6일 동물 학대행위 처벌 강화, 반려동물 판매업 및 사육자 등록제 도입,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농림부는 우선,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행위의 범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고 위반시 처벌도 미약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학대행위의 내용 범위를 확대하며 위반시 벌칙도 현행 최고 20만원이하 벌금에서 6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동물 학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이 참여하는 동물보호감시관제도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반려동물 사육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거래와 관련한 분쟁과 광견병·개회충증 등 동물질병의 인체감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개·고양이 판매업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사육자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연령미만 어린동물의 판매제한, 동물판매시 구매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의무화 등 판매업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사육자의 관리의무도 구체적으로 동물보호법에 규정할 방침이다. 또한 질병 감염 등에 따른 사육포기, 분실 등으로 최근 유기동물이 급증하여 쓰레기봉투 훼손 등으로 인한 생활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대도시지역은 일정규모이상의 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유기동물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유기동물이 분양된 후 다시 유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대상자의 최저연령 등 자격기준을 설정하며 동물보호 차원에서 유기동물을 임의로 붙잡아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유병길 gil4you@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