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유통개선 어떻게 됩니까? 축산물은 생산에서 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곳에서도 안전성이 소홀해서는 안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한 발 앞선 정책으로 선도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안전한 유통을 통한 소비도 매우 중요하다. 좋은 제품을 생산했어도 소비가 되지 않으면 헛수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축산물위생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다루는 석희진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장을 통해 위생정책에 대해서 들어보고 소비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알아본다. 다음은 석 과장과의 인터뷰 내용.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차원에서 LPC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과다한 도축장 난립으로 인하여 LPC의 가동율이 저조하여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데 가동율 저조에 대한 향후 대책은. ▲그간 정부에서는 LPC의 가동율 제고등 운영개선을 위하여 ‘98년부터 매년 LPC운영활성화 자금을 지원, ‘03년까지 총570억원(누계)을 지원했고, 금년에도 163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자금의 융자금에 대한 금리부담과 상환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9.8월 당초 8%인 건설자금 금리를 3%로 인하조치했으며, ‘02.7월 당초 5%인 운영자금 금리를 4%로 인하했다. 건설자금에 대한 상환기간도 ‘03.2월 당초 5년거치 10년상환조건을 2년간 상환유예조치를 단행, 7년거치 10년상환조건으로 연장조치 한 바 있다. 또한 LPC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 안성 LPC 등 6개업체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평가 추진하되 평가는 업체별로 경영상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 방안, 도축가동율 제고방안등이 제시될 계획이며, 각 업체는 이를 토대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영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LPC를 축산물위생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이에 대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05년 전도축장에 대하여 HACCP운영수준 평가제를 시행하여 상대적으로 위생수준이 높은 LPC와 일반도축장과의 시장차별화를 통한 간접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시장·군수중심의 LPC운영개선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통하여 자체시군에서 사육하는 소·돼지는 해당 LPC에서 도축·가공후 출하토록 하여 도축가동율을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다. 축산물브랜드사업 추진시 브랜드경영체와 LPC, 백화점·대형할인점의 3자 연결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여 안정적인 도축물량확보를 도모하고, 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하여 LPC에서 도축한 축산물의 구매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 광우병 발생 등으로 음식점에서도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 현재 모든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식육거래내역도 기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음식점에서는 현재 원산지표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하고 정부가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산자단체도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식육 유통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동 제도 도입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02~’03까지 3차례에 걸쳐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이 제16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됐다. 그러나 금년 초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도입에 합의했고, 이인기 의원 등 10인 발의로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6.1),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9.17)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식품위생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소비자·생산자 단체와 국회 대응방안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우리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육과정에서 항생제 남용방지를 위한 근본대책과 항생제 감축시 질병발생, 성장저하 등 부작용 발생가능성과 대책은.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량을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내성이 강한 물질, 대체가능물질 등은 배합사료에 첨가하지 못하도록 배합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약품의 종류를 대폭감축 (53종 25종)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가축사육밀도 완화 및 사양관리개선으로 항생제를 적게 쓰고 가축을 사육하는 사육환경개선사업을 내년도에 시범실시하고, (05년도:5개소) 동물약품 안전사용기준 전국순회교육을 매년 1회에서 2회이상 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시 질병예방 및 성장촉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고려할 때 우리축산물 기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가축사육밀도의 적정화 유도, 사육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안전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유도해 나갈 것이다. -최근 발표한 축산물위생관리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사육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의 위생관리강화를 위해”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28개 개선과제)을 지난 7월 29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잔류물질, 병원성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도축 전에 제거하기 위해 사육단계의 위생관리강화하는데 동물약품안전사용 및 규제강화, 사료공장 및 사육단계 HACCP도입, 배합사료에 혼합가능한 동물약품종류 감축 (53종 25종이내)하는 것이다. 또 도축·가공과정에서 위해요소 제거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며, 도축·가공장 HACCP정착 및 도축검사내실화로 도축과정중 위해요소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HACCP적용축산물을 학교급식, 군부대, 백화점등에서 우선사용 등 차별화 추진을 통한 HACCP적용업소 우대조치(105개 국가 및 유관기관)를 할 계획이다. 도축장 HACCP운용내용에 대해 소비자들의 의문해소와 우수운용도축장에 대한 우대조치 차원에서 소비자 단체가 평가를 실시하는 “도축장 HACCP운영수준평가제”를 도입(운영자금지원 (578억원) : 상급도축장 무이자 금리, 중급 3% 금리)하며, 유통 중 재오염 방지 및 수입 닭고기·오리고기와의 차별화를 위해 ‘07년부터 “닭고기·오리고기 포장유통의무화” 추진할 계획이다. 유통 (보관, 운반, 판매, 집유) 단계의 재 오염방지를 위해 보관, 운반, 판매, 집유업소에 적용할 HACCP지침을 개발·보급하고, 부정·불법 축산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대폭 확대 (1,000명 2,000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의 축산물판매업소 지도·단속강화, 수거검사물량 증대 등 위생관리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물브랜드육성정책을 핵심축산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개념없이 너도나도 브랜드에 참여코자 하고, 규모화된 농가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식, 소규모 농가의 불만을 야기할 우려는 없는지. ▲브랜드개념의 집중적인 교육·홍보할 계획인데 우수브랜드 요건은 우선 종축통일, 사료통일, 사양관리 통일을 통한 고품질의 균일성 확보하고, 사육· 도축·가공단계의 위생·안전성 제고는 물론 일정농가를 조직화하는 등 규모화를 통한 안정적 물량공급 확보다. 브랜드사업에 참여하는 경영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선택과 집중에 의거, 준비된 경영체와 사업성공가능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지원하고, 자금지원이후에 철저한 사후평가를 실시, 사업추진실적 부진경영체에 대해서는 자금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는 전업농 위주의 축산구조를 육성하되, 브랜드사업은 소규모농가와의 연계(자축 생산기반 등)가 필수적이므로 농가단위가 아닌 경영체 자체를 규모화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소규모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지도 할 계획이다.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 생산부터 판매단계에 걸쳐 우수 브랜드로서의 요건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브랜드를 선별적으로 인증할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품질·위생·안전성이 우수한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작년 9월 소시모와 축산국과의 간담회시 축산물브랜드가 차별성 없이 값만 비싸다는 불만과 함께 소비자가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인증 브랜드경영체에게는 브랜드가치 향상으로 대형유통업체 판매망 확보 및 고가판매가 이루어져 스스로 책임지고 브랜드 관리·운영을 하는 여건 조성토록 해 신규 참여 브랜드경영체의 벤치마킹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브랜드 인증업무를 브랜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연결 고리로 활용하여 종축개량, 사료, 사양관리, 고품질, 방역, 위생, 분뇨처리, 악취저감, 등록제 등 주요 정책과제의 해결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소시모)에서“축산물브랜드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지침을 마련하고, 인증 경영체를 선정하는 절차로 추진하는데 브랜드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영체가 시도를 통하여 8월에 인증신청을 했고 인증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지금 현장실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2월쯤 인증경영체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진행상황 및 전면실시 계획은. ▲ 이 제도는 광우병 등 문제 발생시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회수 등 조치로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는데 목적이 있다.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브랜드부터 시범사업 착수, 단계적으로 후발브랜드 및 지역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단위는 시범사업 참여의지가 약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한 추진체계 및 유인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영세 사업장(도축장, 가공장, 판매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및 참여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농가의 기록 및 신고가 미흡할 경우를 대비하여 동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현지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기관 지정 운영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농가, 브랜드경영체, 지자체, 지역축협, 지정사업장(도축장·가공장·판매장) 등에 대해 세부실시요령 교육 및 홍보와 함께 정부와 주관기관 합동으로 현지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시군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의체를 구성, 귀표부착, 전산입력 등 역할 분담(전담기관 지정)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면실시에 대해서는 동 사업은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시범사업 일정에 맞추어 개체식별체계를 구축해나가도 동 사업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것은 기존의 정책사업(송아지생산안정제, 한우개량, 가축공제, 종축등록사업 등) 추진을 위해 상당수(70∼80%)의 소에 이미 귀표부착 및 등록이 되어 있는데다 시범사업 추진으로 전산시스템 구축 및 개체식별체계 등이 정착되고, 법령제정 등 제도가 완비된 상태에서 전면 실시를 해도 차질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