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만 농림부장관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앞두고 10일 전문지 합동으로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허 장관은 쌀은 어떤 형태로든 개방이 확대되는 만큼 쌀 농가 소득안정대책을 마련했음을 밝히는 한편 한미 쇠고기 재개 문제, 협동조합개혁, 축발기금 폐지 논의 문제, 식품관리체계 문제, 가축분뇨 종합대책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축발기금 존치 관련기관 설득 계획”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한미 농업통상현안에 대한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해제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뭔가. △위생·검역문제는 국민건강 확보와 축산물의 질병 유입 방지가 목적이다. 그러므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작년 12월 미국서 발생한 광우병과 관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문제는 소비자를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는 위험관리방안을 전문가들이 모색한 후 검토할 사항이지 정치적으로 풀일이 아니다. -축발기금존치, 축산식품 가공업무 일원화 등이 축산분야의 현안이다. 이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은. ▲축발기금은 재원조성 측면이나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대응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계속 존치시켜야 한다. 축발기금 순조성액 3조6천억원의 75%인 2조7천억원이 축산물 수입이익금(수입쇠고기 판매차익)이며, 마사회의 설립목적이 축산발전에 있으므로 마사회 납입금 역시 축산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2000년 이후 빈발하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자금의 신축적 운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축발기금 존치를 위해 정부혁신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혁신위와 기획예산처에 농림부 입장을 적극 주장해왔다. 앞으로도 기금정비방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이 확정될 내년 1월까지 논의과정에서 관련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무조정실에서 부처별 기능조정 차원에서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업무를 식약청으로 이관하는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위생·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식품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도 관련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위생·안전관리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정부가 가축분뇨 통합관리 및 자원화 시스템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 그 내용은 뭔가.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문제이며 축산업 발전의 관건으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한 '가축분뇨관리·이용대책'은 가축사육단계에서 분뇨발생량 저감을 통한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친환경축사 설치, 사료 및 이용자재의 관리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 이용확대와 경종농업 연계를 위한 퇴액비 살포비 지원, 가축분퇴비 비종신설, 퇴액비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제고, 유기질 비료 가격보조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중심의 제도를 가축분뇨 이용촉진 중심의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입법으로 가칭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을 마련키로 했다. -내년말까지를 기한으로 한 축산업등록제와 관련, 젖소농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그동안 농림부와 지자체 등이 함께 적극적으로 농가 홍보 및 설득을 실시한 결과 8일 현재 등록대상 3만9천호중 17%인 6천8백호가 등록했다. 선진축산으로 발전하기 위한 축산업등록은 필수적인 만큼 등록제 추진과정에서 일부 농가가 건폐율 상향조정, 미등록농가 처벌완화 등을 요구해 이의 보완을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 농가들에게 대한 설득과 홍보를 계속해 금년말까지는 30%의 농가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협법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나. 농협개혁 추진상황은 어떤가. ▲사실 농협개혁은 협동조합맨들이 해야 하는데 그동안 협동조합맨들은 자기를 성찰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 같다. 이제 현실과 미래를 제대로 봐야 할 때가 됐다. 구미 장천농협과 파주 교하농협이 조합원들에 의해 해체된 것을 봐라. 타산지석으로 삼고 농협 스스로가 개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이다. 농협만큼 중요한 조직이 없다. 정부도 농민 편에 서서 뒷받침해야 하지만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협이 되도록 해야 한다. 농협법개정안은 농협이 합의한 8개항이 담겨져 있는 만큼 일선조합에서도 협조해 줄 것으로 안다.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장을 8선이나 한 평생을 협동조합에서 일한 협동조합전문가로서 무엇이 협동조합을 위하고 농업을 위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