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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후보 10명…본격 선거운동 돌입

대부분 축산 자율성·독립성·전문성 인정 공약
31일 농협본관서 투·개표…과반수 얻어야 당선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후보별 주요 공약


제24대 농협중앙회 회장선거에 10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17일 진행한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10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호추첨을 마치고 지난 18일부터 13일간의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중앙선관위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공보,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및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포함), 명함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이번 선거를 관련 법률과 정관 등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한편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인 매수,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중대 불법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투·개표는 오는 31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선거인단은 농협중앙회 대의원조합장 292명과 농협중앙회장(직무대행) 1명 등 총 293명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를 놓고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당초 13명의 예비후보에서 10명으로 압축된 후보군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합종연횡 현상이 분주하게 일어나 조금 더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부분의 후보들이 끝까지 경주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일각에선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도 보다 정책과 인물 위주의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사상 최대 인원이 출마한 농협회장 선거에서 대다수의 후보들은 축산부문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는 물론 중앙회 의사결정에 축협조합장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축산공약을 내놓았다. 특히 퇴비부숙도를 비롯한 축산현안 해결도 대부분 공약에 포함됐다. 후보자들의 주요공약은 다음과 같다.


▲기호1번 이성희=조합장 전체 총회(포럼) 1년 1회 이상 정례화. 지역본부의 대표(농정) 기능 조합장이 수행.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감사위원장 선출방법 변경 추진. 조합장 중심으로 지주, 계열사 지배구조 개혁. 조합장 보수 이사회 의결 및 퇴직연금제 도입.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육성. 여성조합원 지원 확대. 월급제, 퇴직금, 수당 등 농업인 소득안정제도 도입. 조합설립인가 기준 완화. 공동사육장 참여농가에 조합원 자격인정 추진. 위탁양축농가 조합원 가입 활성화 추진. 농협, 축협, 원협, 인삼협 별로 1가지 숙원사업 해결. 조합상호지원자금 시도별, 품목별, 축종별 연합회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 개편. 경제지주 사업방식을 품목별, 축종별 연합회 중심으로 재편.


▲기호2번 강호동=중앙회장, 감사위원장 직선제 추진. 도지회장 제도 도입 및 지회장을 조합장으로 추진. 계열사 조합지분 참여 확대 및 이사회 과반 이상 참여. 유통계열사 지역 농·축협 주도 경영. 중앙회 경합사업 지역 농·축협 이양 및 공동투자 확대. 무이자자금 20조원 조성 및 조합 당 300~500억원 지속지원. 경제지주 조합지원부서 중앙회로 환원.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하한선 완화. 조합원 자격조건 완화. 축협조합장 중앙회 의사결정기구 참여 확대. 축협조합원 세대 내 복수조합원 제도 도입. 축산경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공동방제단 운영자금 증액 지원. 축산자원화사업장 1시군 1개소 설치 지원. 목우촌을 축산종합식품회사로 육성. 퇴비부숙도 준비기간 확보 및 퇴비판매사업 적극 지원.


▲기호3번 천호진=중앙회 독점적 권한 지역이양. 조합지원자금 15조원으로 확대. 유통구조 혁신으로 농축산물 책임판매. 경제사업전문연수원 건립. 청년농, 여성농 적극 육성. 조합원 진입조건 완화. 광역형 요양병원 설립. 지역농협 직영 요양원 지원. 수입축산물 및 가축전염병 대응 축산지원체계 전면 혁신.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및 6차 산업 기반 완성. 연합사업기능 전면 개편. 온라인판매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회원조합과 중앙회 인사교류 실시. 상호금융 운영역량 강화 및 출점 협의제 도입. 중앙회 시군금고 기능 회원조합에 대폭 이양. 각종 규제 개선 및 철폐로 지속가능한 축산경제사업 구축.


▲기호4번 임명택=농협경영연구소를 조사·통계부로 환원. 여성조합원지원부 신설. 농협신탁사 설립. 계열사 한계사업장 정리. 상호금융특별회계 경영공시. 농업인 전문교육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방문)사업을 조합이 실시하고 중앙회가 지도. 농산물 조합이 직접 수거 및 택배제도 개선. 축산경제 소속 식육전문학교 설립. 축산물플라자 입지 선정을 중앙회서 컨설팅 지원. 유통계열사 통합. 농협보험을 농협공제로 환원.


▲기호5번 문병완=고위농정협의회 주도. 개도국 지위포기 대책수립. 고향기부세 도입 추진. 농민수당제 도입 추진. 중앙회장, 감사위원장, 조감위원장 직선제 전환. 중앙회장 단임제 유지 및 깜깜이 선거제도 개선. 조합장 3연임 제한제도 폐지. 무이자자금 지원제도 영세조합 집중지원으로 개선. 농장경영 컨설팅제도 도입. 회원지원 급행제도 시행. 강조조합 육성 및 획일적 합병 지양. 축산, 원예, 인삼농협의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유예 등 축산현안 해결.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운용 수익률 5% 이상 확보. 중앙회 이사회에 사업대표성 보강. 경제지주 및 계열사 대표에 조합장 등용문 확대.


▲기호6번 김병국=중앙회의 금융지주 지분 30%를 조합에 공개해 소유·통제 원칙 재정립. 상호금융과 금융지주 간 경합구조 해결. 농·축협 관점에서 중앙회 경영혁신 및 중앙회장 권한 축소. 전문성과 경영비전 중심 인사제도 도입. 제도·규제 개혁위원회 설치. 축산경제대표 임기 3년으로 연장. 축산부문 중앙회 이사 증원. 농협경제지주에서 축산경제지주 별도 분리. 축산환경개선, 분뇨자원화시설, 스마트팜 기술 지원. 축산유통지원자금 확대. 축협 가축진료 서비스 및 방역시스템 기능 강화. 도농조합 간 격차 해소. 도연합회 산하에 지역상호금융본부 신설.


▲기호7번 유남영=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 및 감사위원장 대의원 직선제 도입. 계열사 임원에 전·현직 조합장 참여 확대. 상임조합장 연임 3회 제한 폐지 추진. 일선조합 합병제도 개선. 조합상호지원기금 20조원 조성. 경제지주 기능 재검토 및 조직재정비. 농·축협 경제사업과 사업경합 및 이해충돌 문제 해소. 도농조합 상생협력 구축. 농산물 온라인 판매망 집약. 선진국형 케어팜 50곳 육성. 농부병 치료 전문병원 건립. 시군별 연합 농협요양원 시범운영 추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이행기간 유예 추진. 무허가축사 적법화 컨설팅 지원. 마을형 공동퇴비사 사업 확대. 퇴비살포비 인상 추진.


▲기호8번 여원구=농가수취가격 10% 올리고 농업경영비는 10% 낮추는 Ten-Ten 운동 추진. 중앙회 및 계열사 강소조직으로 개편. 중앙회 조직 체질개선 및 전문성 강화. 농업·농촌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 추진. 농민수당에 대한 정부지원 및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농협사료 축협 이관. 배합사료 공동구매사업 확대. 사료가격조절 기능 강화. 수입조사료 공동구매 추진. TMR공장 경영컨설팅 및 지원확대. NH동물바이오연구소 설립. 가축재해보험 국가재보험제도 적용 추진. 가축분뇨자원화사업 및 냄새저감 지원. 퇴비부숙도 적용기간 유예 및 적용면적 확대.


▲기호9번 이주선=중앙회장 선거 직선제로 전환. 중앙회장 단임제 유지. 감사위원장 대의원회 자유경쟁 직선제 선출. 7대 광역시 농협 및 축협의 중앙회 이사 정원 확대. 중앙회를 농·축·원예·인삼농협 중심으로 운영. 경합사업은 농·축협에 우선권 부여. 무이자자금지원 20조원로 확대. 조합장 연임제한 폐지 또는 완화. 중앙회 계열사에 이사조합장 참여 확대. 조합장 농정활동비 지원 확대. 현장애로사항 전담기구 설치. 조합원 자격기준 및 조합설립인가 기준 완화. 고령 은퇴 조합원 구제방안 마련. 상호금융 단일 금융화 추진. 축산부문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가축질병, 방역, 환경 전담 부서 확대 개편. 퇴비부숙도 의무화,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제도 개선 추진. 축산일관 계열화 시스템 완벽 구축. 가축재해보험 국가재보험 추진.


▲기호10번 최덕규=중앙회에 지도, 농정, 교육, 감사 등 고유기능만 남기고 사업부문은 모두 계열사로 이관. 5인의 조합장 출신 부회장 제도 및 지역회장제도 신설. 계열사 및 관계법인 이사회 의장직을 조합장들에게 이양. 조합장 출마 자격요건 강화. 조합 상임이사 선임제도 개선.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를 조합장 중에서 선임. 경제지주 및 계열사에 최소한의 손익목표 부여하고 초과이익은 조합으로 환원. 중앙회 이사회에 축협조합장 증원. 중앙회장 직속으로 축협조합장 자문위원회 구성. 농협사료에 일선축협 출자 문호 개방. 목우촌사업 축협과 연계. 축협 축산물 대도시 판매를 위해 안심축산 기능과 역할 확대.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과 차량 적극 지원. 축협방역차량 중앙회 자금으로 구입 지원.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가축분뇨문제에 중앙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 축산전담 법률지원팀 신설로 축산규제와 관련한 농가들의 법률적 애로사항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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