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부숙도 검사 유예기간 부여…소규모 농가 제외돼야

축단협, 정치권·농식품부에 요구안 밝혀
농가 납득 가능케 명확한 근거·목적 제시
인프라 구축 예산 지원 현실화 강력 촉구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축산단체의 대응활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예기간 부여와 소규모 농가의 검사 대상 제외 등 요구사항을 정치권과 농림축산식품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축단협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환경보호’라는 명분하에 과학적 잣대없이 축산농가의 일방적 부담만 강요하고 있다고 보고, 환경부 또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목적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축종별 분뇨의 환경 부하, 영향, 자원화 실태와 관련한 기초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농가와 학계가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이 무엇보다 부담스럽다는게 축단협의 입장이다.
이에 축단협에서는 몇가지 요구사항들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첫번째로 축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연구용역 실시다.
미세먼지 대응, 온실가스 저감, 냄새 저감, 수질오염 방지, 축산분뇨자원화 등에 대해 축산농가가 수용 가능한 정책 대안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 국책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두번째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3년 연기다.
앞서 언급한 대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 유예기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기간 내에 정부에서 축산 농가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건축법 등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퇴비사 증개축을 금지하는 지자체 조례를 일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일정 규모 이하 부업 농가는 부숙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 12조 4(발효되지 아니한 퇴비, 액비의 제공)에 근거, 일정 규모 미만 부업 농가는 부숙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 마을형 공동퇴비사 정부 지원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예산의 지원액을 상향해 현실화 시켜줄 것과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 조건을 개선하고, 사업 계획량을 현 12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다. 또한, 공동자원화 시설, 퇴비유통전문조직은 공익성 사업이므로, 농축협 비조합원 및 영세 고령농가 이용을 배제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축단협은 이같은 요구사항을 지난 13일 비공개로 진행된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