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진술인 ▲장태평 농림부 국장 ▲노경상 농협중앙회 상무 ▲박웅두 전농 정책위원장 ▲서정의 한농연 회장 ▲김병원 나주 남평농협장 ▲박진도 충남대 교수 ▲김완배 서울대 교수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원)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관에서 ‘농업협동조합법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농림부와 농협, 농민단체, 학계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진술인들은 농협이 농업인의 실익증진을 위해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대명제에는 모두가 공감했지만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진술에서는 사안별로 의견을 같이하거나 이견을 드러내며 복잡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농협개혁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에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진지하게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의 진술의견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질의순서대로 소개한다. ■신경분리 진술인들은 대부분 신경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기와 방법,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렸다. 농민단체와 일부 학자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참여정부내에서는 꼭 분리가 완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진술인은 분리가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태평 국장은 신경분리는 중앙회가 대상이며 일선조합은 관계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농협중앙회를 하나의 농협에서 3개의 농협, 즉 제1농협은 농정 및 교육지도활동을 담당하는 농협중앙회로, 제2농협은 농협신용연합회로, 제3농협은 농협경제연합회로 전문화하고 출자자인 조합과 제1농협이 제2 및 제3농협의 소유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이 골자라고 강조했다. 노경상 상무는 신경분리는 농업인과 회원조합의 실익문제가 판단의 근거가 돼야 하며 분리시 신용사업은 신인도 하락, 시너지 효과 상실, 공익성 퇴색등으로 자체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당기순이익 감소로 지도사업비 분담능력도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사업도 자금조달과 경영자립, 신규투자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 상무는 농협은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 부칙 11조에 의거 법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분리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웅두 위원장은 2년내 분리를 원칙으로 농림부에 농민단체, 정부, 학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경분리 추진위원회 구성을 주장했으며 서정의 회장도 농협중앙회에서 신경분리를 검토하면 조직방어적일 것이라며 정부서 기구를 만들어 객관적 검토를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진술했다. 박진도 교수는 중앙회 개혁의 핵심은 신경분리라며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기 위해 반드시 신경분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원 조합장은 협동조합 주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지금 시점에서는 농민의 실익을 위한 경제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시급하다고 진술했다. 김완배 교수는 농협개혁은 교과서적 이론보다 현실문제에 기초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경분리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민실익증진 방안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진술했다. ■지역농협 구역중복 장태평 국장은 구역중복은 조합원에게 조합선택권을 부여하고 조합간 서비스경쟁을 통해 농업인의 권익을 증진되도록 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국장은 구역제한은 농업인의 조합 가입·탈퇴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품목조합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배타적 구역제가 96년도 폐지된바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국장은 구역중복 허용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합병과 구조조정 촉진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경상 상무는 합병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신규로 설립해 소규모 조합이 난립될 수 있으며 또한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의 조합간 이동이 빈번해지는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노 상무는 또 사무소 난립등 과당경쟁으로 조합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분별한 사무소 설립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웅두 위원장은 구역중복 허용은 부실조합을 대량으로 양산시켜 신용사업 규모가 큰 조합을 중심으로 합병을 강요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하며 조합간 합병 의결정족수는 현행 조합원 2/3이상 찬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원 조합장은 협동조합간 경쟁을 부추겨선 곤란하며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건전조합을 경쟁을 통한 힘줄이기 과정을 거쳐 조합 경영악화후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은 농업인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서정의 회장은 구역중복 허용으로 조합원의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했으며 김완배 교수는 정부안에서 관할구역 중복을 시·군 범위로 하고 있는데 규모화 및 전문화를 보다 촉진시킴과 동시에 행정구역보다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 단위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조합장 연임제한 장태평 국장은 일부에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조합장의 직업화는 협동조합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경상 상무는 연임 2회 제한은 삭제돼야 한다고 진술했다. 노 상무는 현재 초선 조합장 비율이 51.4%로 과반을 넘어 실효성도 떨어지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박웅두 위원장은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철회돼야 하며 조합장 선거를 일률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하기 보다 조합이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원 조합장은 일부조합의 실패 사례를 들어 대다수 성실한 상임조합장들의 노력과 성과를 폄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굳이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했다. 김완배 교수는 조합원의 자율선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의 회장은 연임제한 규정의 관철을 주장하면서 직선조합장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다고 진술했다. ■상임이사 임기 장태평 국장은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상임이사도 선출직 임원과 동일한 수준의 임기보장이 필요하며 상임이사 임면에 대해 조합장이 단독으로 추천권을 갖는 현실에서 2년마다 재임용토록 하면 책임경영체제 확립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술했다. 노경상 상무는 중앙회의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조합의 상임이사 등 전문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술했다. 김병원 조합장은 상임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자는 의견은 이사회의 평가와 견제기능을 강화해 협동조합 경영의 지나친 기업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방안이라고 진술했다. 김완배 교수는 임기 2년은 전문경영인의 소신있는 책임경영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진술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중앙회·조합 경제사업 경합은 문제” ■의원질의 ▲김광원 위원장(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농협법 개정안은 모든 사람에게 편리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위치에서 성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박홍수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신경분리시 경제사업 효율성 증대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가 없다. 학술적 이론도 잘못 현장에 적용하면 직접적인 영향은 농업인이 받는다. 농협개혁은 결국 농업인이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생한 문제인데 마치 신경분리 자체가 개혁의 화두인양 잘못 인식되고 있는 면이 있다. ▲김낙성 의원(자민련, 당진)=신경분리 필요성은 모두 일치하지만 시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경영책임자인 회장과 조합장의 비상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합장 연임제한도 조합원 자율의사에 맡겨야 한다. 구역중복문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합합병을 위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농협은 조합간 합병만이 살길이다. 합병조건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 ▲김명주 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농협이 1년후 신경분리가 힘들다고 하면 안할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럴 경우 정부는 수용할 것인가. 신경분리시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금, 즉 대출이 가능하겠는가. 구역중복 허용시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데 정부나 중앙회 주도로 조합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도단위까지 구역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은. ▲한광원 의원(열린우리당, 인천중·동구·옹진)=농협문제는 경제논리만으로 풀 수 없다. 농업인을 위한 농협인지, 신경분리가 농협개혁의 핵심인가. ▲김영덕 의원(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외부에서 개입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으며 신경분리의 주체는 농업인을 대표하는 조합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철우 의원(열린우리당, 포천·연천)=양측에서 농업인과 농업을 놓고 서로 위해준다고 싸우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농림부와 농협의 입장차이 보다 전체적으로 농업인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중앙집권적 농협에서 자율적 투명시스템을 갖자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강기갑 의원(민노당, 비례대표)=진술인중 대부분이 신경분리를 하자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회가 개혁이 싫어 신경분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조합 입장에서 신경분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중앙회는 조합의 경제사업과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신경분리를 통해 경제사업연합회를 활성화하면 조합과 농업인에게 실익이 갈 것이다. 정부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으로 기간만 1년을 연장할 뿐이다. ▲홍문표 의원(한나라당, 홍성·예산)=선출직은 무한의 책임을 갖고 있다. 비상근직이 무한의 책임을 가질수 없는데 선출직을 비상임화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신중식 의원(한나라당, 고흥·보성)=농민단체협의회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말없는 다수의 농민의 소리를 수렴해 전농과 한농연에서 자료를 제출해주길 바란다. 농협에게도 10년동안 검토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신용사업 대비 경제사업 의무화를” ■방청객 진술의견 ▲최준구 회장(농단협·대한양계협회장)=신경분리는 깊은 숙고 뒤에 해도 늦지 않으며 농협에 일정 기한을 주어 제대로 경제사업 비전이 안보이면 그 때 즉각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농협의 구역중복 허용이 절실하며 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과 전문직이사 임기는 정부안이 바람직하다. 농협은 신용사업규모와 대비해 경제사업을 일정비율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 ▲최영열 회장(대한양돈협회)=양돈조합의 경우 이미 구역중복이 허용돼 문제없이 잘 하고 있다. 구역중복을 당연히 허용돼야 하며 조합장은 비상임 8년 중임제가 적절하다. 상임이사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매년 이사회의 경영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정병호 박사(전 협동조합연구소장)=신자유주의에 의해 주도되는 시대에서 농협법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입법돼야 한다. 신경분리에 반대하며 감정적 농협개혁이 아닌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정방씨(경기 화성 마도면·농업인)=농업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농협중앙회장과 조합장의 연봉은 상상을 초월한다. 농협중앙회에서 회원조합에 상임조합장 급여를 전무에 기준해서 결정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합장의 비상임화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