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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종계·부화업계, 불편한 심기 표출

종계·부화업계가 농림부의 종계장·부화장의 방역관리 강화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성실하게 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계·부화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에만 역점을 두고 질병의 온상인 백세미 생산에 대한 방역관리가 없어 법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 종계·부화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이번에 제정된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안은 조항별 오류가 많아 전면개정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요령안의 전면개정 및 제정고시 유보가 없을 시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등 강경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는 최근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육계산업에 저해가 되고 있는 백세미의 생산을 근본적으로 중지시켜 줄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농림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견서에 따르면 농림부의 종계·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정(안)에 대해 백세미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산란 실용계에 대해서도 동 질병관리요령(안)에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부의 이런 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2005년도에 한해 한시적인 규정을 두어 생산할 수 있게 하되 반드시 종계에 준하는 방역관리 규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가금티프스 백신을 접종한 계군에 대한 사항을 명백히 하며, 종오리를 포함하여 상업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모든 가금류의 종자(GPS, PS)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업계가 준비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역관리 규정을 제정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 이언종 위원장은 “축산에 있어 질병 문제는 어느 한 농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방역관리대책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가장 큰 질병원을 방치해 둔 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종계장에 대한 방역관리만 강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만큼 이에대한 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유병길 gil4you@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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