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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전남도, 양봉산업 육성법 발맞춰 조례 제정 ‘눈앞’

‘양봉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본회의 상정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전남도의회가 제34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전국 4만여 양봉농가들의 숙원이었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육성법)이 제정되어 오는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전남도의회는 생태계 보전 등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해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과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써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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