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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접경지역 양돈농가 재입식 절차 진행된다

농식품부, 여름철 ASF 방역 강화 대책 밝혀
6월부터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이르면 9월 사전절차 진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이르면 9월부터 재입식이 금지됐던 접경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가들에 대한 재입식 절차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야생멧돼지에서의 국내 ASF 발생은 지난해 10월3일 최초 발생 후 약 900km에 달하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발생지역 내 포획틀과 트랩 총 1천763개를 집중 배치, 포획을 통해 광역울타리 내 멧돼지 약 9천마리를 제거했다.
사육돼지에서는 지난해 10월9일 마지막 발생 후 7개월 넘게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
농식품부가 발표한 ASF 방역 강화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철저한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매개체‧차량‧사람 등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강화 대책이 촘촘히 이행될 수 있도록 농장점검을 6월부터 강화한다. 위험도에 따라 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10km내 농장은 주 1회, 경기‧강원 북부지역 월 1회, 그 외 전국 농장은 7월말까지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멧돼지 ASF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과 인근지역을 발생지역‧완충지역‧차단지역을 설정, 포획 방식을 달리한다. 차단지역은 대대적인 총기포획으로 개체수를 적극 저감하고 완충지역은 멧돼지가 차단지역을 달아나지 못하도록 포획틀과 트랩을 집중 배치해 정적으로 개체수를 줄인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국내 양돈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돼지 재입식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한 농가 261호에 대해서는 가장 위험한 시기로 분석되는 여름철까지는 재입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6월 초부터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재입식과 관련된 사전절차 진행이다.
여름철이 지나고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멧돼지 발생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9월부터 농장 세척‧소독‧점검 등 재입식과 관련된 사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갖춘 농장’에 한해 재입식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전과 이후의 양돈농장 차단방역 수준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양돈농가에서 질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 시설을 신속히 보완하고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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