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농가 “지자체 보조사업 신청, 주소지로 통일 필요”
한국양봉협회(회장 윤화현)는 지난 9일 대전 선샤인호텔 2층 루비홀에서 ‘2021년 제5차 이사회’<사진>를 열고, 양봉농가 등록 및 양봉의무자조금 도입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벌였다.
특히 이번 이사회는 전국 시·도지회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이 양봉농가 등록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추진현황 ▲사탕무·설탕 검사기기 도입 관련 재논의 ▲지부장 대의원 인준과 기타 토의를 통해 양봉 의무자조금 도입 추진과 분과위원 재선정 논의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양봉산업 분야 공약사항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사회에 앞서 윤화현 양봉협회 회장은 “우리 업계는 풀어나가야 할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지금까지 등록을 못 한 농가들은 속히 등록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성 농식품부 사무관은 “양봉농가 등록 계도 시한이 오는 31일부로 만료된다. 그러나 이번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해서 앞으로 지자체에서 등록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봉농가 등록은 계속 진행될 것이며, 다만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과 이번 농가 등록이 연계될 수밖에 없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되도록 농가 등록을 서둘러 달라”고 독려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양봉농가 등록과 관련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점과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한 참석자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축산업을 장려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다른 시·군에 비해 농가 등록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특히 양봉업 특성상 수도권은 임야나 그린벨트, 도시개발지역 이외에는 벌통을 놓을 곳이 없다”며 “미등록 농가를 위한 구제방안은 없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현재 양봉농가 등록은 사업장 기준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점은 지자체 보조사업과 관련해 주소지와 사업장이 다를 경우,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이에 보조사업은 주소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침을 명확히 해주었으면 한다”고 요망했다.
다른 참석자는 “1년여간의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양봉농가들이 등록을 못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왜 등록을 못 하는지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이해와 등록 요건 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 연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외에도 ‘꿀벌연구소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먹이 부족에 따른 정부 차원의 ‘꿀벌사료(설탕) 지원’을 비롯해 원예농가의 수정을 돕는 ‘화분매개용 꿀벌에 대한 전면 소각 지원’ 등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한편, 농식품부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양봉농가 등록 대상자 2만728 농가 중 1만3천846(66.8%) 농가가 신청해 이 중 1만549(50.9%) 농가가 등록을 완료했으며, 3천297(15.9%) 농가는 현재 등록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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