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농림부는 구제역 재발 위험이 높은 3∼5월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강도높은 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과 함께 '가축질병예찰의 날'도 병행키로 하는 한편 방역규정 위반농가에 대한 제재규정을 위반횟수별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의 농가의 방역 책임의식을 더욱 강화토록 했다. 또 만약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 예방접종과 살처분을 병행 추진하되, 소, 돼지 이외의 축종에서 발생했거나 구제역 의심축 발병 즉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17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구제역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농가와 생산자단체의 방역책임 및 자율방역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홍보와 위반농가의 적발·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국경검역에 있어 수입건초에 대한 현물검사를 강화하고 소독방법도 현행 포르말린 훈증소독에서 열처리 소독으로 개선하며, 휴대축산물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검역관을 확대 배치, 효과적인 검색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공·항만 검역 전용전광판을 확대하고, 남은 음식물쓰레기 관리 및 밀수 축산물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국내방역에 있어서는 매주 수요일을 '가축질병예찰의 날'로 추가 지정, 가축질병의 조기 발견 및 신고 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방역이 소홀한 소규모 축산농가 31만1천호에 대해 공동방제단을 동원, 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농장·축산시설의 소독실태 단속 및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5백만원 이하) 처분을 철저히 하면서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하는 한편 외국인 연수생 및 고용주에 대한 방역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능동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현지점검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특별포상제를 실시하고, 지자체 방역 역량 제고를 위한 인력 확충 및 우수 공무원·공동방제단장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관표창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어 열린 BSE(소 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 관련 가축방역협의회 및 유관기관 연석회의에서 농림부는 오는 28일 서울에서 한·미 광우병 전문가 회의를 갖기로 했음을 밝히고, 한·미간 양국 전문가 회의를 거쳐 안전성을 확인한 후 수입재개를 추진하게 될 것임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학 및 수의학 분야 광우병전문가와 관계부처 관계관으로 광우병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광우병전문가 협의체 중심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임할 계획임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지난 15일 소비자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수입 쇠고기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