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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안 이견…주요 쟁점은

정부 “쿼터 재설정…생산량 확대로 농가 소득 안정”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한 논의가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수차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농식품부는 농가소득 안정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해 정부지원을 통한 생산량 확대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정부안을 제시했지만, 생산자들은 실현가능성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제시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안의 주요내용과 생산자들이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생산자들의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생산자 “원유 증산 현실적 불가…수입량 증가 빌미”


농식품부가 제시한 용도별차등가격제는

농식품부가 제시한 용도별차등가격제에 따르면 물량은 농가소득 및 정부지원, 유업체의 수요와 부담 등을 반영하고, 음용유와 가공유 가격은 기본가격과 인센티브 가격으로 구성하며, 기본가격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산비와 유가공업체 생산원가, 수급상황, 농가소득, 국제경쟁력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다만 이 방식대로 할 경우 기본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가격을 높여 농가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물량은 현재 전체쿼터 221만8천 톤을 전부 생산할 수 있게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음용유는 실수요량 174만7천 톤에 계절편차 물량 12만1천 톤을 포함해 186만8천 톤, 가공유는 30만7천 톤을 적용한다.

음용유 가격은 리터당 1천100원, 가공유 가격은 800~900원, 초과 물량은 100원이다.

인센티브에는 산차와 유우군검정사업 참여 여부를 추가해 총액을 늘린다.

제시안대로 한다면 221만8천톤의 원유를 생산하면 농가당 소득은 현재 204만9천톤을 생산할 때보다 1.1%(171만원) 늘어나고, 자급률은 52.5~54.2%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MMB(생산자연합)와 유업체의 직거래를 원칙으로 낙농진흥회의 직접구매 물량을 폐지하고 원유거래 중개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업체가 음용유, 가공유 구매계획을 낙농진흥회에 신고하면, 낙농진흥회는 유업체의 전년 원유 사용실적, 수요 변화 가공시설 처리능력, 유제품 자급률, 농가 생산능력 등을 고려해 수요량을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유업체가 원유사용량을 한 번에 많이 줄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생산자단체가 지적한 문제점은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가 지난 20일 농식품부에 제출한 낙농제도 개선 정부안 관련 생산자 추가자료에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안은 현 쿼터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재설정하고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해 생산량을 205만톤에서 221만8톤으로 늘려서 보전하고, 유업체는 낙농가가 증산한 원유를 전량 사용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하지만 목장주의 고령화 문제와 가축사육두수제한과 같은 환경규제로 원유증산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정상유대를 받을 수 있는 쿼터가 삭감되면 농가소득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유업체가 소속농가의 집유 및 쿼터관리를 하고 있는 현 체제에서 유업체가 증산된 원유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드러냈다. 결국 유업체는 음용유 사용을 줄이고, 손쉽게 가공용을 수입산으로 전환 가능해 자급률이 하락하고 생산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음용유용 원유의 판매가 많은 유업체 소속농가들의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등 판매능력에 따라 농가간 심한 소득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향후 MMB-유업체 직거래체계 전환을 통한 자율계약 시 농가의 교섭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자단체의 대안은

생산자단체는 현 쿼터관리 체계에서는 집유주체별 총쿼터 및 생산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해서는 낙농선진국과 같은 생산자 중심의 낙농제도 개편 및 국산 유가공품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용도별 시장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편차에 따른 미사용 원유시장이므로 결국 가공유를 용도별로 분리하는 문제는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편방안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생산자단체는 원유가격연동제를 단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협상방식으로 운영하되, 협상을 통해 시장여건을 반영한 연동제 적용기준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시장수급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생산자들에게 생산자율권을 부여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MMB 설치를 통해 전국단위 쿼터제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형 MMB의 기본방향은 ▲낙농가와 유업체 간 대등한 거래교섭력 ▲농가 간 형평성 확보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가공원료유 한도수량 설정·지원)이다. 

생산자 단체의 예시안에 따르면 자급률 목표 설정을 통해 총량쿼터를 정하고, 낙농정보센터에서 정보를 수집해 수급계획을 세운다. 한국형 MMB는 총쿼터 관리와 조합쿼터 배분을 담당하고, 조합에서 낙농가별로 쿼터를 할당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국에서 생산된 원유를 한국형 MMB가 판매를 대행하고, 음용유 가격은 한국형 MMB와 유업체의 협의를 통해서, 가공유는 생산비에 기초해 정부가 결정한다.  

집유일원화를 통해 집유주체와 유업체간 수급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잉여유 발생을 억제하는 등 효율적인 수급조절에 따라 직간접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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