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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닭고기자조금 정상화 향한 첫걸음…‘기대반 우려반’ 시각

“자조금 살리자” 벼랑 끝 대승적 화합…구조적 문제 풀어내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육계 사육농가 자조금 참여 의지 확인에 큰 의의

유사계열업체 제도권 유입…‘무임승차’ 논란 불식

‘한지붕’ 4개단체 구성…분담·집행 불협화음 해소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육계농가가 기나긴 갈등을 끝내고 자조금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17일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조건택, 이하 자조금관리위)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 이하 사육농가협의회)가 자조금 정상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닭고기자조금이 파국으로 치달았던 원인이 자조금 무임승차 문제, 태생적 구조 등이었던 만큼 전면적인 개혁이 없을 경우 같은 일이 반복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닭고기자조금의 시작부터 존폐 위기까지 몰렸던 원인들을 돌아보고, 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봤다.


특수한 거출 구조

닭고기자조금은 지난 2004년 육계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 개최를 시발점으로 2009년 초대 관리위원장을 선임하고 자조금 거출을 알리며 탄생됐다. 초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육계는 산닭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거의 없이 대부분 도계장을 거쳐 판매되고 있어 거출기관은 닭들이 도계되는 해당 도계장이다. 여기까지는 타 축종 자조금들과 큰 차이가 없어보인다. 

하지만 닭고기 산업은 계열화가 타 축종대비 일찍 시작돼 90% 이상의 농가가 계열화업체와의 계약 사육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큰 차이가 발생했다. 

그간 거출시 수당 5원인 거출금 중 통상적으로 계열화업체가 3원을 부담하고 농가가 2원을 부담해왔다. 계열화업체가 단순 거출기관이 아니라 거출 당사자이기도 한 것. 결국 농가의 뜻과 계열화업체의 뜻이 일치해야 자조금이 제대로 거출 될 수 있는 구조로, 거출금액을 순수 농가가 부담하는 일반 축종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한 닭고기업계 관계자는 “타 축종들과는 다르게 닭고기 산업의 경우 계열화업체도 자조금에 참여하게 되는 구조다. 농가가 직접 닭을 사육하지만 닭의 판매수입은 계열화업체의 몫이고 농가들은 이 판매수입에서 사육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일반적인 자조금법 만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자조금법의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조언했다. 


계열화 사각지대 없애야

더욱이 문제는 이 같은 계열화업체들이 일선 현장에 난립돼 있다는 것이다.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닭고기와 관련돼 등록된 계열화업체는 무려 64개에 이른다. 이중 토종닭 등 기타를 제외하고 육계 위주로 사업을 하는 업체만 추려도 50여곳. 하지만 이들 중 자체 도계장을 보유한 업체는 20여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30여곳의 경우 통칭 ‘유사계열업체’로 불리우고 있는데, 이들은 농가와 사육단계 까지만 계약을 하고 출하시 농가에 사육료를 지급, 임도계(타 도계장이용)를 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이들 업체의 정확한 출하량 자체의 집계가 쉽지 않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닭고기자조금은 거출이 나름 원활히 되고 있다고 평가받던 시기에도 소위 메이저 업체로 꼽히는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사조원, 올품, 한강식품 등 일부 계열화업체들에 거출이 집중되며 이들 업체 및 소속 농가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물론 이들 업체가 닭고기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70%를 상회한다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무임승차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자조금을 내던 계열화업체들에 이어 사육농가협의회 마저 해결되지 않는 무임승차에 불만을 가지고 자조금 납부를 중단한 것이 닭고기자조금 좌초의 결정적 사건이었다.

한 육계계열화업체 관계자는 “한때 상위 업체들은 미납금액을 모두 정산하는 등 자조금의 정상화 노력을 기울였었다. 하지만 자조금으로 거출된 금액의 90% 이상을 사실상 상위 몇개 업체들이 내던 실정”이라면서 “다시 말해 10년이 넘도록 자조금을 1원 한 장 납부하지 않는 업체도 있어 불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 관계자는 “무임승차의 주 원인인 유사계열업체에서 자조금을 거출키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접촉 자체도 쉽지가 않다. 중·소 업체일수록 휴·폐업 및 개업이 잦기 때문”이라고 토로하며 “자조금 거출은 물론, 농가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들의 허가를 강화해 제도권으로 진입시키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생적 한계 극복 할 수 있나

닭고기자조금의 불안요소는 또 있다.  

단일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타 축종 자조금과는 다르게 닭고기자조금에는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농협 목우촌 총 4개 단체가 속해 있다. 그런 만큼 단체 간 자조금 분담 및 사용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 

실제로 일부 단체가 자조금 분담 비율이 높고 낮음에는 상관없이 자조금 집행 예산이 타 단체와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는 등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매년 사업계획을 편성하거나 주요 사안을 두고 참여단체 간 이견이 있어 왔다.

이로 인한 단체 간 불신이 쌓여, 자조금관리위원장 선거는 어느 단체에서 배출한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를 놓고 벌이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한 닭고기업계 원로는 “닭고기자조금이 모든 농가, 단체들이 화합과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독자노선을 가야 하지만, 사실상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 현실”이라면서 “닭고기자조금이 타 축종과는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자조금법 내 관련 부칙 마련 등 자조금 운영방안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다시 시작하는 닭고기 자조금

이러한 연유 등으로 벼랑까지 몰렸던 닭고기자조금은 지난 17일 자조금관리위와 사육농가협의회가 자조금 정상화를 위해 협약을 맺고 길었던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을 보여 관련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물론 협약에 따라 T/F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하지만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당장 협약에 뜻을 함께한 사육농가협의회에 속해 있지 않은 농가들의 입장은 물론 계열화업체들의 입장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업계서는 일단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응원하고 있다.

자조금관리위 조건택 위원장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닭고기자조금 정상화를 위해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면서 “그동안 과정은 이루 말할 것 없이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닭고기자조금이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물론 닭고기 산업 발전에 기여 하는 닭고기자조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육농가협의회 이광택 회장은 “그간 사육농가들의 염원으로 탄생했던 닭고기자조금이 현재 닭고기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때문에 지난 17일 협약을 시작으로 수년째 중단된 자조금 거출 재개를 위해 농가들이 먼저 앞장 서기로 했다. 농가 거출을 시작하면 계열화업체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육농가협의회는 자조금관리위와의 소통을 강화, 앞으로 농가들이 거출한 소중한 자조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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