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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장 '8대방역시설', 방역부서 인정 폐사체처리기도 허용

폐기물관리시설 기준 조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식품부, 2차 가이드라인안 마련 의견 수렴

기존엔 환경부서 인정 폐사체처리기만 가능

 

양돈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즉 8대방역시설 가운데 올해 말까지 그 설치가 유예된 폐기물관리시설 기준이 폐사체처리시설 기준이 다시 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장 폐기물관리시설 설치 관련 2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냉장(냉동) 보관함 외에 수거함과 개별 폐사체처리시설도 폐기물관리시설로 인정한다는 건 1차 가이드라인과 동일하다.

다만 폐사체처리기의 경우 지자체 환경관리 부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인정한 시설로 국한하던 것을, 지자체 방역부서에서 우선 인정한 것도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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