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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루세라 소’ 식용 허용을

【강원】 부루세라 걸린 소를 살처분 할 것이 아니라 식용으로 도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원지역축협운영협의회(회장 김대현 인제축협장)는 지난달 29일 원주시 모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부루세라 세균은 열에 약하고 전염성이 크지 않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생제검사에서 임상증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도축을 허용한다며 감염축에 대해 살처분 할 것이 아니라 식용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현재 부루세라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예방백신도 없이 살처분만 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경우 식용으로 허용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살처분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을 널리 홍보해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합장들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생체검사에서 임상증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도축을 허용하고 해체검사에서 부루세라병이 확인되면 지육, 내장은 식육으로 유통을 허용하고 감염장기와 유방, 생식기와 관련 림프절만 폐기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식육 유통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조합장들은 현행 가축사육증명서 발급을 행정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다며 군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해서 불편함이 없으나 시단위의 경우 시청에서만 발급함으로써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축사육증명서 발급을 축협이 대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현재 돼지유행성설사병(PED) 예방 백신에 대해선 지원이 없다며 농림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원주=김길호·홍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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