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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양봉협회, 벌꿀 등급판정 품질 검사기관 지정

10월 본사업 시행…일각, 보조사업 통해 검사수수료 농가 지원 촉구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벌꿀등급제’가 마침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양봉협회(회장 윤화현) 양봉산물연구소가 최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벌꿀 등급판정 품질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양봉협회 양봉산물연구소가 벌꿀 등급판정 품질 검사기관 지정되면서, 현재 벌꿀 등급판정 품질 검사기관은 한국양봉농협 등 두 곳으로 늘었다.

 

벌꿀등급제는 지난 2014년부터 국산 벌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 꿀과의 차별화를 꾀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왔으나, 그동안 양봉협회와 양봉농협 생산자 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면서 벌꿀등급제가 표류하며 소비자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최근 농식품부는 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벌꿀 등급판정 세부 기준을 일원화시키고,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벌꿀도 추가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오는 10월 중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기준은 현재 논의를 통해 마련 중이다.

 

하지만 현행 벌꿀등급제가 국산 벌꿀의 품질향상 및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함이지만, 정작 양봉농가의 자발적인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등급제에 따른 품질 검사 수수료가 농가에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농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사업이 잘 정착될 때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벌꿀 품질 검사수수료 일정 금액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국산 벌꿀 인식 조사에서 정부가 인증한 벌꿀 구매 의향 물음에 응답자의 84.5%가 벌꿀등급제 제품에 대해 구매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권태영 양봉협회 양봉산물연구소장은 “벌꿀 품질향상과 벌꿀시장 정상화를 통해 양봉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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