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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전망 어두워…불출마 고민 안 해봐”

이성희 농협회장, 국회 종합감사서 농협법 관련 답변

소병훈 위원장 “법사위서 농해수위 의견 존중해주길”

윤준병 의원 “만장일치 통과 아니다” 반대 의견 강조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감에서 찬반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농해수위에서 만장일치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법사위를 비롯한 외부에 알려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농해수위의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에게 농협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전망과 함께 출마의사를 확인했다. 윤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농협법 개정안 통과될 당시 셀프연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법사위원 중에서도 여전히 우려하는 상황이라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는 비상임조합장 3선 연임 제한, 도시농협 역할 제고, 농업지원사업비 인상, 내부통제기준 강화, 무이자자금 지원 투명화 등 농협개혁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 역시 좌초될 우려가 있다. 법사위 결정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 불출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해수위에서 통과시켜줬는데 법사위 통과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유사기관의 예를 볼 때 현직도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사례가 있다. 개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불출마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다”고 답변했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은 “증인에 대해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것은 곤란하다. 법과 제도가 있는데 불출마를 고민해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우리 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준병 의원은 “셀프연임법과 함께 포함돼 있는 개혁법안이 좌초될 우려가 있어서 중앙회장의 거취표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 “농해수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농해수위에서 여전히 반대하고 이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반대 이유로 “연임제를 단임제로 바꾸도록 만들었던 이전의 중앙회장의 부정부패와 비리 환경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 셀프연임법을 강행해야 하는 뚜렷한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오해와 의심을 불러오기 충분하다”고 했다.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우격다짐으로 통과된 법도 아니다. 위원장으로서 법안소위 통과 후에도 다섯 달 동안 상정을 안 했다. 그동안 농협개혁법안을 만든다면 같이 심의를 하겠다고 했고, 결과적으로 같이 담긴 개혁법안은 법안소위에서 토의도 안 됐던 내용이 많았다. 법안이 통과하면서 15명 정도가 찬성했던 걸로 기억을 한다. 농해수위에서 반대하는 의원을 무시하고 통과시킨 것은 아니다. 반대 의견들은 속기록에 다 저장이 돼 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법사위에서 농해수위를 통과한 것을 존중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고 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절차상 통과된 것은 맞다. 그렇다고 외부에 이견 없이 만장일치 통과로 전달되는 모습은 지양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은 “개혁법안과 함께 연임법을 같이 진행하자고 했었는데 깜깜이선거법 등이 그중에서 사라졌다”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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