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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보존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국내 양봉업계 숙원과제 풀려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국내 양봉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보존국유림 내 벌통 설치가 가능해졌다. 지난 11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 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지난해 홍문표 의원(국민의 힘·홍성·예산군)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그동안 양봉업계는 양봉업 특성상 꿀벌의 먹이원인 꿀샘식물(밀원수)이 대부분 개인 야산이나 국유림 내 주로 분포하고 있으므로, 한 시적으로나마 벌통을 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러한 요구를 국회가 답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국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해 산림분야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 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이외도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가벼운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 보전과 함께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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