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추비’ 사용 길 열려…액비 ‘신시장’ 뜨나

농진청, 이달부터 여과액비 시비처방 시스템 본격 가동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시설하우스 살포시 로터리 작업 제외

“기비와 달리 연중 살포가능” 기대 커

 

가축분뇨 발효액비(이하 액비)의 용도로 ‘추비’(웃거름)가 새로이 떠오르고 있다.

‘자원화’에서 ‘에너지화’ 로의 가 분뇨 정책기조 변화 속 정부 지원 감소, 각종 규제 확대로 인한 액비 살포 중단 위기 등 벼랑 끝에 내몰려 왔던 양돈농가와 자원화 조직체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추비용 여과액비에 대한 시비처방서 발급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관련규정 개정 이전 까지 추비용 액비의 시비처방서 발급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데 이은 후속조치다.

이전까지는 추비용 액비에 대한 시비처방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 경종농가가 희망해도 사용할 수 없었다. 추비가 필요한 시설작물용 하우스의 경우 차량을 이용한 액비 살포가 적합치 않을 뿐 만 아니라 부유물로 인해 관비시설 활용도 어려운 만큼 ‘액비는 기비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상식화, 그 기준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원도 철원과 횡성에서 이뤄진 시설작물에 대한 액비 적용  시범사업 결과 화학비료를 90% 이상 대체할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정부와 관계기관 등이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섰고,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환경부가 시설원예 및 과수에 대한 액비 살포시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도록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연중 1회 살포가 이뤄지는 기비(밑거름)용만으로 사실상 그 용도가 한정돼 왔던 액비 시장과 자연순환농업이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됐다.

여과 과정과 관비공급 등의 전제가 따르기는 하지만 연중 살포가 가능한 전국의 시설작물 재배지를 액비의 새로운 수요처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기 때문 이다.

한바이오 경축순환농업연구소 이병오 박사는 지난 1월 25일 열린 자연순환농업협회의 경축농가 퇴액비 교육을 통해 “살포시기가 계절적으로 한정된 기비용 액비와 달리, 추비용 액비는 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연중 사용이 가능하다. 오히려 추비용 액비 사용이 활성화 되면 공급이 부족해 질 수 도 있다”며 “제주도만 해도 감귤 농장 수요를 권역내 액비공급량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 봤다.

경종농가 입장에서도 화학비료 대체에 따른 경영비 절감과 함께 토양의 이화학적 성상 및 생산물의 품질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이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됐다.

이병오 박사는 “공동자원화시설 등 자원화 조직체에서는 저장시설 부담도 절감할 수 있다. 기비에만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수요를 찾아야 한다.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액비의 작물적용 연구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