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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분 활용 바이오차, 온실가스 감축 기여

농진청,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 개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농림부산물 또는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비료 품질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개정, 바이오차가 농경지를 활용한 탄소 저장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진청은 지난 2일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농림부산물과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비료 공정 규격 마련 요구에 부응한 규제개선 조치다.
농진청은 자체 시험한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유럽바이오차 인증(EBC), 국제바이오차협회(IBI) 등에서 수립한 국제기준과 조화를 고려,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쳤다.
지금까지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에 한해서만 비료생산(수입)업 등록 후 판매하도록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바이오차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지 못했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목재류를 비롯한 왕겨, 농작물 잔사, 과수 전정지 등 농림부산물과 우분, 계분 등 가축분으로 제조한 바이오차가 농경지를 활용한 탄소 저장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적극 활용될 것이란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조재호 청장은 “세계적 기후 위기와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춰 바이오차 비료공정 규격 설정 고시를 개정했다”며 “농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는데 바이오차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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