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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육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이번 국회서 반드시 입법을”

축산농가엔 “고품질 차별화 제도적 뒷받침”

“ ‘식육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반드시 입법을”
축산업계가 6월 국회에서 식육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입법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우업계는 식육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입법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강한 어조다.
식육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축산농가에게는 국내산 축산물의 고품질 차별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뿐 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는 축산물 소비에 있어서 먹고자 하는 축산물이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산인들은 식육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하루빨리 입법화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남호경 한우협회장은 “식육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입법을 원하지 않는 이해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은 외국 축산물을 국내 축산물로 속여 팔기 위한 집단”이라고 단호히 지적하고, 동시에 “그런 집단의 이해에 동조하는 어떤 경우에도 맞서 싸우겠다”며 식육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입법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했다.
한편 한우협회는 이번 6월 국회에서 식육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입법화되지 않으면 이달말 쯤 대규모 시위를 통해 한우인들의 굳은 의지를 길거리에서 나타낼 것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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