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대부분 소비자 알권리위해 도입 ‘추세’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백화점과 정육점 등 모든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식육거래내역도 기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법경찰관(390명)이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총 1,660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 같이 식육 판매점에서는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수입 육류의 이용비중이 높은 음식점에서는 원산지표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육류유통의 투명성 상실과 음식점 이용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이 높고 안전성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식품위생법에는 일반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없어 육류의 전 공급과정(total supply chains) 중에서 특히 소비유통의 둔갑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면 국내시장 시장점유율이 70%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한우고기로 둔갑판매 시 가격 마진이 3.8배에 달해 수입쇠고기의 70%이상이 음식점에 공급된다고 보면 천문학적 가격 마진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다. 가격차액으로 발생되는 가격마진과 품질마진으로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부담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누가 보상할 것이며, 이로 인한 한우고기와 국산돼지고기의 소비위축으로 축산농가에 파생적으로 야기되는 경영 불안정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주제발표-육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방안 :::정 찬 길 건국대 축산대교수·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바램 최근 미국 광우병 발생 등으로 음식점에서도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단체 및 축산단체에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 식생활 안전,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등 소비자 복지의 보호와 육류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산육류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필수 요건이므로 식품위생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공통된 바램이다. 음식점 육류원산지 표시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많다. 첫째, 소비자의 알 권리(Consumer’s right to know)를 충족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수입육류와 국내산 육류의 선택기회를 부여하고, 동시에 가격마진, 품질마진, 물량마진의 폭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국내산 육류의 수요 증가로 축산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둔갑판매 방지로 소비자 경제적 손실 방지할 수 있다. 미국, 일본, EU, 캐나다 등 대부분의 축산선진국들이 생산부터 소매단계까지 육류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EU와 일본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음식점(식당을 포함한 식품서비스 업태)까지도 도입하는 추세다. 또한, 미국은 수입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이 8.3%,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 3.7%에 불과한데 쇠고기 원산지표시에 17억달러,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에 10억달러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육류 전반에 2006까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를 강행하고 있다. □단계적 도입으로 부작용 최소화 필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은 한우고기를 우선해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모든 육류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판매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일시 도입에 의한 부작용 최소화해야한다.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국내산 자급율이 높고 가격차가 작아 소비자의 요구가 적은 점 등을 감안하여 추후 시행 검토하는 수순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시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식품접객업소중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장 중 영업장면적 일정규모(예 : 매장면적 100㎡)와 일정매출액 이상의 영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후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요리별·부위별 원산지를 중량당 가격과 함께 표시한다. 이에 대한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시군 위생담당공무원이 실시하고, 원산지 구별방법은 영수증, 육안감정, 유전자 감별법(DNA검사) 등을 활용한다. □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일관적인 관리 지금까지 육류의 생산부터 가공과 유통까지 공급체인(Supply Chains) 전반에 걸쳐 국산육류에 대한 안전성, 품질, 가축질병 등 완벽한 관리 인프라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부처가 소비까지 장기적으로 관리를 주관하는 것이 효율의 극대화는 물론 시스템의 균일성 구축이 가능하다. 산지 생산부터 가공 도매까지의 안전성, 품질관리 시스템과 연계되지 못한 소매 소비의 육류의 안전성과 품질의 효과적 관리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경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국내 쇠고기 시장을 수입 쇠고기가 70% 이상 점유할 것이 분명한데 육류의 원산지 표시제 입법화를 저지하겠다는 계층이 있다면 소비자와 생산자는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입법을 관철시켜 스스로의 권익과 복지를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정리=이동일 □지정 토론 ▲좌장:(이영조 경희대교수)=오늘 육류음식점 원산지 표시 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정된 시간을 지키고, 또 육류음식점 원산지 표시 입법의 당위성은 물론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함으로써 이 번 공청회가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토론에 임해주기 바란다.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는 이미 미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 나라와 분명히 다르다. 우리는 광우병 발생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미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적어도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이번 국회에 반드시 입법 돼야 한다. 이 번에 육류음식점 원산지 표시 입법이 실현되면 축산인들은 더욱 품질 좋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가격도 적당한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상헌 부회장(한국음식업중앙회)=오늘 공청회에서 음식점이 매도 당하는 느낌이다.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입법과 관련한 음식업중앙회의 공식 입장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이나 식품안전성 관리 강화, 축산 농가 보호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몇 가지 점에서 이 ‘원산지 입법’에 대해 반대한다. 음식업은 식육을 판매하는 것과는 다른다. 음식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육류는 식자재중의 하나일 뿐이다. 때문에 식자재에 대해 일일이 원산지를 표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메뉴판을 수시로 고쳐야 하는 부담도 있다. 또 ‘원산지 입법’은 음식업소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원산지 표시 이전에 시장 경제 원리에 맡길 일이다. 식자재중 하나인 식육을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케 선택적 자율적으로 표시토록해야 한다. 다만 둔갑 판매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박현출 국장(농림부 축산국)=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육류 생산자와 소비자 음식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시말해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음식업소에 대한 규제라기 보다는 양심을 갖고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그동안 양심을 갖고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을 생각하면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들에게는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축산농가에게는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 동기가 되며 음식업소에게는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민 부회장이 시장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시장 논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논리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또 ‘원산지 표시’를 음식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자고 하는데 이는 ‘원산지 표시’를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 육류의 둔갑을 가리기 위해 DNA 검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을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DNA 검사 기술은 거의 완벽하게 구축돼 있다. 둔갑 여부를 가리는데 기술적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이정호 상무(농협중앙회 축산경제)=우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농경연 조사결과 음식점에서 파는 한우 고기 신뢰도에 대해 소비자들은 79.8%가 의심스럽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와 있음을 볼 때 원산지 표시를 통한 신뢰 회복이 매우 시급하다. 특히 지난 2004년 말 기준으로 쇠고기 수입량은 13만톤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육을 파는 음식점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또 음식점에서 젖소나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어도 이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제도적 맹점이 있다. 또한 최근 농협이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 시민을 상대로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따른 현장 설문 조사를 했는데 거의 1백%가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육류 생산자들은 물론 음식점 측면에서도 유익한 제도이다.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될 경우 초기에는 음식점의 피해가 다소 있을 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육류에 대한 안전성 제고로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소비자에 대한 신뢰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투명한 거래로 정상적인 이윤을 추구한다면 원산지 표시제는 양심적인 음식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것으로 믿는다. ▲최성락 과장(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큰 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작년에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 시행 방안에서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일정규모 이상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든지,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원산지 표시에 대해 음식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음식점의 입장에서도 이 법은 매출 증대를 위해 필요한 법이다. 지난해 광우병 파동때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됐더라면 음식점 매출 감소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점에서 원산지 표시제는 음식점의 입장에 있어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황선옥 상임이사(소비자시민모임)=최근 브랜드 한우고기에 대한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브랜드 한우 고기에 대한 항생제 잔류나 호르몬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정말 깨끗했다. 소시모에서는 혹시나 싶어 뉴질랜드 전문가들에게 같은 내용을 분석케했는데 같은 결과가 나와서 한우 고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 민 부회장이 시장경제논리를 내세웠는데, 시장 경제가 제대로 될려면 정보가 있어야 한다. 그런측면에서 국내산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계도기간이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계도기간이나 유예 기간을 길게 잡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 문제는 이미 몇 년전부터 나왔던 문제다. 또 업소 규모에 따라 단계적 실시 주장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모든 업소에서 일제히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음식점간 공정경쟁을 위해서도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는 절대 규제가 아니다. <질의> ▲이영환씨(김제)=음식점에서 어떻게 육류가 부재료인가. 쇠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의 메뉴에 대한 가격은 쇠고기 가격에 좌우된다. 그런 점에서 육류를 부재료로 보는 인식이 잘못됐다. 또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음식업소의 신뢰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지명호(익산)=음식점 업소에서도 원산지 표시제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기 바란다. <답> ▲민상헌부회장=나도 농민의 아들이다. 축산농가의 입장은 이해한다. 음식점 주인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다. 활어회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실효성을 생각해봐야 한다. 지켜지지 않는 법은 필요없다. □식품위생법개정안 주요내용 정리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여야간에도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가능성을 더욱 높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조일현의원(열린우리당, 강원 횡성·홍천)과 이인기의원(한나라당, 경북 칠곡·성주·고령)공동주최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는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의장과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의장이 나란히 참석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본지는 입법공청회 주최자인 조일현의원과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조일현의원 대표발의-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무게중심 ■제안이유 최근 미국 광우병 발생 등으로 소비자의 위생·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질병발생 보도 등에 따라 축산물 소비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한편으로는 둔갑판매로 쇠고기를 소비자가 외면하는 상황에까지 와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 및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생산자단체에게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상품가치에 맞는 정당한 가격을 수취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도 식육판매업소와 마찬가지로 조리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 등을 위해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식품에 식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식육의 원산지 등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국산 수입산, 한우고기와 젖소고기·육우고기간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영업자 등의 부당이익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 이인기의원 대표발의-소비자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 기회부여 ■제안이유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와 돼지콜레라, 뉴캣슬병 등에 이어 미국산 소의 광우병 발생으로 농가피해 및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수입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한 뒤 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음식점들이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고질적인 행태가 여전해 소비자들의 선택이 쉽지 않다. 더욱이 광우병에 걸린 소의 뼈, 내장 등은 아무리 삶아도 병원균을 죽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뼈,뇌,내장 등은 광우병 감염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른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수입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국산과 수입산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식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 등을 위해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식품에 수입한 식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국산과 수입산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영업자 등의 부당이익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모저모 ○…지난 7일의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입법 공청회는 축산인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축종 가리지 않고 참석, 7백석 내외의 의원회관 대강당을 가득 메우고도 모자라 현관이나 야외 잔디밭 여기저기서 삼삼오오 모여 “이번 국회에서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무조건 입법돼야 한다”며 한 마디씩 하는 가운데 주최측에서는 축산인들이 너무 많아 소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 그러나 축산인들은 공청회전 내빈들의 많은 인사, 축사, 격려사를 차분하게 경청하며 원산지 입법에 동감을 표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호응하는가 하면, 특히 이날 ‘원산지 입법’ 반대 입장을 밝힌 민상헌음식업중앙회부회장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내는 등 시종 성숙한 자세를 보여 참석한 내빈이나 축산지도자들을 흐뭇하게 했다. ○…이날 참석한 여야 정치인들은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사람의 족보를 확실히 하는 것과 같다”며 입법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축산인들이 품질이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여 육류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되레 축산인들을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축산인들이 경쟁력있는 축산물 생산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을 주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공청회에서는 주제발표를 한 정찬길교수는 물론 6명의 토론자중 5명이 ‘원산지 표시 입법’에 찬성하는 가운데서도 민상헌 음식업중앙회 부회장은 나름대로 ‘원산지 입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타 지정 토론자들과 논쟁의 쟁점에 대해서도 성숙한 자세로 토론에 임함으로써 공청회가 더욱 알맹이가 있었다는 것이 공청회를 지켜본 축산인들의 평. 한편 지정토론이 끝나고 청중 토론에서도 축산인들의 민상헌 부회장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자 민 부회장은 “나도 농민의 아들”이라며 축산인들의 주장에 이해를 하는 입장. 아울러 축산물 브랜드를 음식업중앙회 기관지인 ‘뚝배기’를 통해 광고해주겠다고 말해 청중석에 웃음이 터져 나오는 등 공청회는 화기애애한 가운데 끝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