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병모)는 지난 8일 2차회의<사진>를 갖고 농업진흥지역내 축사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농지법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농지법 개선이 도시화 및 축사과밀지역에서의 축사이전으로 농업과 연계한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충분한 안전장치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에 대한 일부 농업계의 우려등으로 인해 국회에서의 법개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국회의원 발의에 의한 공청회 개최를 통해 농지법 개정의 여론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반대정서의 효율적 해소를 위한 대책 및 실질적이고 조직적인 국회의원 설득 프로그램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제도개선위는 또 농업세제 개선을 통해 국세로 돼 있는 축산업 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 작물재배업과 마찬가지로 오는 2008년까지 과세중단토록 하되 위탁사육수수료 부가세 면제 및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토록 추진키로 했다. 특히 축사부지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농지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분석,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료로 인한 농가피해가 적지않은 것으로 분석, 앞으로 배합사료업계가 변하지 않을 경우 농가들이 사료공장을 운영, 직접 곡물을 구매해 사료를 생산토록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