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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업지원 대상서 퇴출

일부 농가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비를 지원받기 위해 허위영수증을 정산서류로 제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사업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자인 농가는 사업대금을 반드시 시공업체의 통장에 계좌입금을 해야 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제도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비 지원과 관련, 일부 농가에서 허위영수증을 정산서류로 제출, 실제 집행액 이상으로 자금을 수령, 국고손실을 초래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같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농림부가 마련한 제도개선 대책에 따르면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의 주관 및 사후관리기관이 시·군·구인 만큼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주관기관인 지자체가 자금회수는 물론 일정기간 동안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사업자(농가 등)와 시공업체간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대상 농가는 사업대금을 반드시 시공·납품업체의 통장에 계좌입금 한 후 사업주관기관에 통장입금 확인서를 제출토록 강화했다.
아울러 시·군·구별로 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시설 1억원, 기계·장비 5천만원)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방법을 현행 수의계약에서 입찰제도로 변경,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지 확인·점검 등을 통해 사업자금을 지원받고도 장기간 휴·폐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사업재개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했다.
더불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등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원 예산을 삭감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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