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산란계 자조금, 법 개정 시급 산란계자조금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산란계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료업체를 수납기관으로 포함시키는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이다. 도계장이나 부화장에서의 거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산란계자조금은 반드시 사료업체를 수납기관에 포함시켜 사료판매시 자조금을 거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사료업계와의 합의가 선행되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 앞으로 어떠한 절차가 남았나? 지난 4월 18일 대규모 산란계농장들의 모임인 산란계발전협의회와 양계협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선웅)가 자조금법 개정을 위한 산란계자조금추진위원회(위원장 손병원)를 구성한 이후 지금까지 사료업체를 수납기관으로 개정에 동의서를 보내온 사료업체는 총 8개로 추가 동의서를 얻기 위해 산란계농가들의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대분분의 사료업계가 자조금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료업계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고 자조금법 개정이 실현된 이후의 절차를 살펴보면 생산자단체인 대한양계협회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산란계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자조금설치준비위는 산란계자조금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가축사육두수전수조사를 거쳐 각 지역별 대의원수 배분이 확정되면 산란계농가의 1/2이나 사육수수의 2/3에 해당하는 농가 참여해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가축사육두수 전수조사의 경우 이미 완료됐으며 지역별 분석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선출된 대의원들은 자조금거출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와 함께 거출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거출여부와 거출금액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 농림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림부의 사업계획 승인이 확정되면 거출금 조성이 시작되며 이 때부터 본격적인 자조금 사업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 양돈·한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먼저 시행에 들어간 양돈자조금과 한우자조금의 경우도 추진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양돈자조금의 경우 자조금법이 제정된 이후 2002년 12월 30일 양돈자조금 사업추진계획을 농림부에 제출했으며 이후 사육두수조사, 준비위원회 개최, 대의원선거, 대의원회 개최, 관리위원회를 개최과정을 거쳐 2004년 4월 1일부터 자조금이 거출되기 시작했으며 소요기간은 1년 3개월이 걸렸다. 양돈자조금의 경우 거출이 시작되기도 전에 도축장들이 자조금법의 위헌소송을 제기하며 시련을 겪기도 했다. 한우자조금 역시 2003년 8월 13일 제1차 공동준비위원회가 개최된 이후 대의원 선거 등을 거쳐 2005년 5월 1일 거출되기 시작됐으며 소요기간은 8개월이 걸렸다. 처음 시행된 양돈자조금에 비해 한우자조금은 다소 시간이 단축됐으나 한우의 경우 워낙 많은 농가수로 인해 대의원 선출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대의원선거의 성공을 위해 한우자조금추진위원회는 각 지역별로 선거일을 별도로 잡고 한우농가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때문에 산란계자조금 역시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양돈·한우보다는 단축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 소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