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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05 전국양돈지도자대회 분임토의

■ 액비자원화 바람직…환경단체등 설득 시급

■가축분뇨자원화 촉진방안<조장 : 진길부 조합장(도드람양돈조합)>
돈분뇨 자원화를 위해 오분법으로부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분리와 축산폐수란 용어가 ‘가축분뇨’로 재정립되고 있는 추세에 기대가 높았다. 참석자들은 특히 유럽의 경우 가축분뇨를 정화처리해 방류한다는 개념조차도 없는 만큼 자원화는 액비자원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위해서 환경단체와 농업단체 및 지도자,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자원화에 대한 취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경종농가의 액비사용 유도 역시 이들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울러 처리시설 설치비의 현실적 증액 지원과 완벽한 처리시설 양돈농가에 지원을 집중하고 현행 돼지분뇨 배출원단위도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유기농산물 재배시 일괄적인 공장형축분 사용 제한은 철폐하고 가축분뇨 발효비료(액) 질소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토지확보 제한요인도 해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PED백신, 주변감염시 근육접종 효과적

■소모성 질병 근절방안 및 청정화대책<조장 : 김동환 부회장(대한양돈협회)>
일부 참석자들은 PMWS 발생이 축산물등급판정제도와 연관있다는 시각을 표출하기도 했다. 능력 및 육질위주의 돼지생산만을 고려하다 보니 지방두께가 얇아져 체온조절 능력 저하 및 면역력 약화를 가져온 만큼 등급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PRRS 백신효과는 농장마다 다르나 생독백신의 경우 효과가 우수한 반면 변이로 병원성 유발 가능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종돈장에서의 PRRS 검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종돈장에서의 PRRS 무료검사 및 돈열과 돼지단독 혼합백신 요청도 재정상의 문제로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TGE 대신 PED 백신 지원검토와 내년부터 각 도별로 랜더링 처리업체에 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한편 PED예방을 위해서는 주변농장이 감염됐을 경우엔 경구백신이, 그렇지 않을 경우엔 근육주사 2회(1회 생독백신, 2회 사독백신) 접종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환기에서 접근…환경개선제 ‘보조수단’

■ 효과적인 양돈장 냄새 저감 방안<조장 : 황금영 고문(대한양돈협회·순천축협조합장)>
악취방지법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양돈장 냄새를 최소화하는 것이 건강과 양돈성적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냄새저감 대책은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지적, 시설과 환기에서부터 접근해야 하는 만큼 환경개선제는 보조적 수단밖에는 안될 것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무를 심고 사료 영양을 통한 접근방법이나 분뇨저장에 따른 냄새 저감 방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돈사에서 냄새나 먼지는 20분 이상 머물게 해서는 안되며 늦어도 4일 이내 분뇨를 치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 또한편으로는 농촌특유의 냄새를 이해할 수 있는 여론 조성과 함께 우천직전 발생하는 냄새는 자연적현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을 샀다. 특히 악취기준의 현실적 재설정과 감정적 민원 제기시 쌍방 공동조사 방안도 마련하되 무창돈사로의 시설개선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 지방세로 반드시 전환을

■합리적인 양돈장 경영 및 절세방안<조장 : 이병모 부회장(양돈협회)>
현행 국세로 돼 있는 축산업 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 오는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작물재배업과 똑같이 적용받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한다는데 의견이 집약됐다. 축산농업법인의 법인세 및 위탁사육비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함께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체 사후환급을 통해 축산업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축산농가(농업법인포함)에 대한 농업협동조합 및 동업자협회를 통한 기초적인 장부정리 및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대리와 적격증빙수취에 대한 유예기간 허용 등 장부기장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격한 도시화를 감안해 목장용지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와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이뤄져야하며 축산업의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를 검토, 후계 축산인 양성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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