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축산분뇨 위탁처리 농가에 대한 처리시설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림부는 최소한 5년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에 양돈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양배출량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해수부는 그 후속대책으로 해양배출을 통해 축산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위탁처리 농가들까지도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 이같은 뜻을 농림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의무화 대상자 선정을 비롯해서 사업시행방법이나 실제 농가설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최소한 5년이상 유예기간이 필요하며 이기간 만큼은 해양배출도 가능토록 한다는게 우리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 또 해양배출량 감축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가축분뇨자원화를 위한 공동대책이 추진중에 있는 만큼 지난해 해양배출량 가운데 가축분뇨가 차지하는 비율(24%)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마련, 해수부와 협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자연재해나 고장으로 인해 축산분뇨 처리시설 가동이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배출과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와 농림부는 물론 타관련부처간 협의 및 조율이 필요한 만큼 농림부의 입장이 반영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