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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분뇨 해양배출 현황과 전망

해양수산부의 해양배출감축 배경과 축산업에 대한 파장 및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가축분뇨 해양배출 현황과 전망 세미나’가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회장 노영한)의 주최로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농림부를 비롯해 농협중앙회와 대한양돈협회 축산신문 공동후원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해수부측은 해양배출감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축산업계는 관련산업에 대한 여파나 대책검토는 물론 관련부처 및 업계와의 사전협의와 홍보없이 해양배출감축이 강행되고 있는데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한편 점진적 감축과 유예기간 설정, 현실적인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만 향후 환경관련부처나 연관산업 등이 긴밀한 협의체제 구축을 통해 공동으로 환경보호와 가축분뇨 자원화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주제와 토론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좌장 : 오인환 축산시설환경학회장·건국대 교수=양축농가의 해양배출은 일부분일 뿐 만 아니라 또 무조건 이뤄지는 것도 아니지만 현실을 감안할 때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해양배출이 국제적인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거나 해양자원을 오염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면 그 대책 또한 마련돼야 할 것인 만큼 관계부처나 업계간 이해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전진식 부부장(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팀)=해양배출량 감축은 어쩔수 없지만 해수부의 방침은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다. 가축은 공산품이 아닌 만큼 양축농가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따라서 그 감소폭을 최소화하되 농가들이 충격을 흡수할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기간을 주어야 한다. 아울러 예외적 허용품목에 포함시키고 해수부와 농림부 공동으로 현재 축산분뇨의 배출비율을 유지시킬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한다.
정부의 자원화 추진방침은 바람직하지만 가축사육밀집지역의 경우 정화처리 방안도 접목돼야 한다. 아울러 조사료를 포함한 사료곡물 및 종돈수입 등 가축분뇨 발생 원인요인의 수입업계에 의한 ‘축산환경기금’ 조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김해녕 사무관(농림부 축산경영과)=정화처리도 가능하다. 정부의 모든 사업지침서에는 농가로 하여금 지역적, 계절적 특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축산분뇨를 처리토록 해놓았다. 다만 농특회계와 축발기금 두가지 예산으로 관련사업 지원이 가능한 만큼 기금조성은 중장기적 검토과제가 돼야 할 것이다.
▲박창식 이사(대한양돈협회)=무려 1조원이상의 재정을 투입했음에 불구하고 아직까지 효과적인 처리방법이 없어 양돈농가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해양배출에 나서고 있다. 이런점에서 농림부와 환경부의 가축분뇨 자원화대책 추진은 다행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해수부의 감축방침은 수용할수 없다. 자원화 정책 정착시까지 5년유예와 5~15년 정도의 점진적 감축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축산분뇨의 현행 배출비율인 24%의 쿼터량 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생산자단체가 직접 해양배출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다.
한편 농림부에서는 고액분리기 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 등을 통해, 내년도에는 희망농가 모두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또 시비량 등 경종농가의 액비사용은 개인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업으로 이뤄져 맞춤식 액비공급이 가능토록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며 일반국민이 어느정도 냄새를 감수할수 있는 정서확대에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백현태(해수부 해양보전과)=해양배출감축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단언할수 없다. 농림부는 물론 관련 모든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 해양배출 축산분뇨의 쿼터량 배정도 마찬가지다. 해양배출을 생산자단체가 할 수는 있으나 엄청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는점에서 가능할지 모르겠다.
▲김해녕 사무관=올해 고액분리기 설치지원에 3백33억원이 투입돼고 있으며, 내년에는 3백41억원의 예산확보를 검토중에 있다. 내년도 지원대상농가선정을 위해 현재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데 가급적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다. 농림부에서는 액비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식량정책국과 축산국간 상호 직원을 파견할 정도록 적극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품질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
▲정창수 박사=축산폐수의 해양배출은 지금 상황으로선 ‘백해무익’이다. 비료에서도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족에게 먹일수 있겠는가. 충분한 여과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 축산분뇨에 대해서만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투기토록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관련부처간 축산분뇨의 자원화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자원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만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재활용촉진법에 공공기관에서 유기성오니를 많이 쓰도록 돼 있으나 사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양창범 과장(축산연구소 환경과)=축산업과 환경(해양환경)보전과의 충돌 관계는 국내외적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립적이기 보다 이해당사자를 설득 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인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관련 주체를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와함께 환경관련 정책 수립 또는 국가정책관련 과제 수행시에는 향후 관련 이해주체를 확대, 즉 농림부, 해양수산부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페키지(package)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질(또는 수산물)의 안전성과 관련해 축산에 의한 영향을 평가·해석하는데 있어서 향후 축산전문가의 의견도 수렴, 보다 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자료가 필요하다.


■청중토론

▲이훈 지일농장대표=액비살포를 각종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인분수거차랑을 액비에 활용할 방법도 검토돼야 한다.
▲김금수 옥성코리아 대표=가축분뇨 처리의 가장 큰 문제는 냄새인 만큼 근본적인 원인에서 접근해야 한다. 쾌적한 사육방식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또 자원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품질이 중요하다.
▲하태식 양돈협회 경남도협의회장=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공식메뉴얼이 필요하다.
▲윤주성 양돈협회 부회장=선진국이 아닌 우리수준에 맞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영환 합천군 축산담당=감사원의 액비감사로 인해 액비사업이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축산분뇨에 포함된 중금속이 무조건 오염원이라는 접근은 바람직 하지 않다.


■주제발표

분리시설 우선 지원·보조비율 확대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이재용과장/ 농림부 축산경영과)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실현을 위해 ‘07년부터 지역단위의 양분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중 양분과다지역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 및 정책자금지원을 중단하고 지속적인 문제발생시에는 ’11년 가축사육두수 총량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07년 1월1일부터는 가축두당 최소축사면적 확보도 의무화 할 것이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을 통해 전처리시설 등 가축분뇨 분리시설에 우선지원하되 개별·공동시설의 보조비율을 50%까지, 정착촌 구조개선은 100%까지 각각 지원보조율을 확대할 것이다. 공공처리시설과 연계한 지역단위의 통합관리센터의 시범운영 및 유기질비료 보조비율 확대와 축분비료유통센터에 대한 장비지원, 액비저장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겠다. 퇴액비의 악취저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배합사료에 발효촉진제(미생물 제재 등) 첨가를 유도하고 부산물비료 비종에 ‘가축분 퇴비’ 신설 검토는 물론 배출원단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 고시하고 5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런던협약 축분뇨 허용 가능성 재타진
▶폐기물 해양배출 감소정책(백현태/ 해수부 해양보전과 )

축산폐수를 하수오니에 포함시켜 런던협약의 해양배출 허용품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허용품목이 된다고 해도 회원국 2/3 찬성이 이뤄질 경우 하수오니 자체가 해양투기 금지품목으로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전체적인 하수오니 감축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위해 ‘96 도쿄의정서를 중심으로 해양오염방지법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금년에는 현행 해양배출품목을 런던협약의 7개 허용품목 중심으로 재분류할 것이다. 또 품목별 처리기준 제시와 함께 총함량법에 의한 분석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에서는 축산폐수를 하수처리장에서 병합처리가 가능토록 방류수 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시 신고와 관리 및 준공기준 완화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 폐기물과 관련한 타부처의 법 제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부처·학계·산업계 ‘공감’ 필요
▶런던협약 및 폐기물 해역환경상태(정창수 박사/해양연구원)
런던협약 당사국들의 이행준수를 강화시키기 위한 1996의정서가 금년중 발효될 전망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런던협약 홈페이지에 폐기물 대량 해양투기 국가로 지목돼 있는 만큼 의정서 국제발효에 대비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관리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더욱이 육상직매립 금지조치는 해양투기 의존도를 높이는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유기성슬러지의 해양투기량은 지난 ‘98년에 비해 1.8배가 늘어났으며 축산폐수는 약 8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은 중금속, 유기독성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이 해양투기 될 경우 부영양화, 생체내 유해독성물질축적 등의 악영향은 물론 어족자원의 오염에 따른 어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분석결과 축산폐수의 중금속 함유가 기준을 훨씬 웃도는 경우도 발견됐다. 이러한 해양투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와 학계, 산업계 모두가 현실인식과 양보적인 폐기물정책을 통해 매립과 해양투기를 병행, 최종처분량을 감축하는 반면 처리 기술개발과 재활용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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