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원)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익수의사법개정안과 농협법개정안 등 26개법안을 상정하고, 공익수의사법에 대해서는 20일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심의키로 했다. 신중식의원(열린우리당, 전남 고흥)이 대표발의한 공익수의사법의 주요 내용은 최근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의 증가에 따라 그와 관련한 업무량은 급증하는데 반해 지자체 등 가축방역기관의 수의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부족한 수의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수의사제도를 도입 운용토록 하고 있음을 담고 있다. 또 조일현의원(열린우리당, 강원 횡성·홍천)이 대표발의한 농협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동일 가구에서 2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동일 가구에서 스스로 지정한 1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인 지지를 위해 무분별하게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토록 했다. 선거의 공명성 확보를 위해 선거운동 목적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조합원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되,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사회의 통념에 비춰 허용되는 행위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부를 받은 자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 선거의 공명성을 제고토록 하는 한편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