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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협동조합 최저 조합원수 규정 이렇게 생각한다

축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모화·전업화되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의 ‘최저 조합원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재 농협법 시행령은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서 지역조합 1천명이상, 특별시·광역시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가호수 7백호 미만인 경우 3백명이상, 품목조합 2백명이상으로 ‘최저 조합원수’를 정해 놓고 있다.
일선축협과 양축조합원들은 축산농가가 정예화되면서 숫자가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기준은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한다. 무자격 조합원을 실질적으로 정리하고 양축조합원들이 중심에 설 수 있는 건실한 협동조합을 위해 조합원수를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동조합과 학계 전문가의 ‘최저 조합원수’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박종수 교수(충남대)=협동조합의 무분별한 난립을 위해 조합 설립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단 설립된 조합을 조합원수로 규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최근 들어 축산업이 규모화되면서 농가수는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지 조합원이 감소한다고 해서 조합을 규제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합원수를 규제하기보다는 조합의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운영되면서 구조적인 변화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자격 조합원들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상철 조합장(연천축협)=양축을 그만 두는 조합원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양축조합원들은 조합이 비 양축조합원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농협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축협의 경우 조합원수를 1천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양축 조합원이나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싶어도 조합원 정원미달로 인근조합과 합병명령이 내려질까 두려워 못하는 실정이다. 조합원 정원수를 2백∼3백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해 진정으로 양축을 영위하는 조합원에게 협동조합 이념에 따른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안사현 조합장(원주축협)=도시화에 따라 농업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위농협의 경우는 주말농장을 하는 경우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축산은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말농장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있다.
타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이 가축을 사육하고 싶어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실에서 신규 조합원을 가입시키기는 거의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조합설립에 필요한 최소 조합원수를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 최소 조합원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것이 축협은 물론 양축조합원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효열 조합장(대구축협)=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예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원 정예화가 뒷받침되어 양축농가들로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지도사업을 펼칠 수 있다. 조합원 정원수를 규정하다보니 비양축 조합원과 양축 조합원이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 현재는 비양축 조합원의 경우도 결산시 동일한 배당을 해야만 하며 조합원 복지사업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이다. 조합원수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규운 조합장(보은축협)=축산업은 90년대 이후 급격한 전업화와 규모화 과정을 거치면서 축산농가수가 대폭 감소했다. 축종별로 최고 90%까지 농가수가 줄어든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최소 조합원수를 과거의 기준인 지역조합 1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인가취소 또는 합병을 명령할 수 있다는 현재의 제도는 분명히 개선돼야 할 사안이다.
조합원수 보다는 경제사업량이나 조합경영의 건전성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평가하는 기준이 중요하며 또한 축산업 여건에 맞도록 최저 조합원수를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정우 조합장(해남축협)=농협법 시행령은 지역조합의 경우 최소 조합원수를 1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축농가가 계속 정예화하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회는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라는 지도문서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전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수가 규모화되었다. 농가수는 줄어들어도 축산업 생산규모는 늘어나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농협과 축협의 최소 조합원수를 일률적인 잣대로 규정한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 축협과 축산업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김용부 조합장(남제주축협)=현재 최소 조합원수 기준은 규모화를 통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축산농가수에 비춰볼 때 과거의 기준이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인가취소나 합병대상이 된다는 것은 축산업의 여건과도 맞지 않으며 협동조합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이 건강하려면 조합원수가 적더라도 유자격 조합원, 전이용 조합원이 많아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축산농가가 규모화되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기준을 개선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박철용 조합장(부산경남우유조합)=협동조합 이념에 맞춰 실질적인 양축조합원을 중심으로 조합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해 조합원 수는 현실성 있게 조정돼야 한다. 현재의 기준을 전국의 모든 조합이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이다.
통계를 보면 낙농가들만 해도 90년 13만3천여가구에서 지난해 1만3천여농가로 90%가 줄어들었다. 생산량은 줄지 않지만 농가수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전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어찌됐든 조합원수보다는 자립경영이 가능한 사업량 측면에서 최저 조합원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리=김길호·신정훈·이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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