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축협은 2001년도 계통출하선급금 사고로 인한 자진 변상액을 관련자들이 거래처에서 융통하고 이를 상환하기 위해 조사료 수입 업무를 부당 취급하면서 무려 36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감사위원회는 최근 서울축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사업장 장기 근무직원 순환배치 미실시와 사적금전대차 및 청렴의무 미준수, 조사료수입업무 부당취급에 의한 손실발생등과 중요인장 관리소홀이 인정돼 조합에 관련 임직원들의 변상및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축협 일부 직원이 지난 2000년부터 2005년 3월30일까지 이사회에서 기한부신용장(USANCE) 약정한도를 정한 이사회 회의록을 위변조한 후 약정한도를 높이고 통관에 필요한 선하증권 등을 거래처에 임의 양도·처분하고 거래처가 직접 결제하는 방법으로 4년여 동안 35억8천7백여만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것. 그러나 조합자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감위가 발표한 35억8천7백만원이 아니라 52억2천45백여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원가손, 보관료, 채화료, 미수금, 결손 등 추가손실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조속한 사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재 재고 조사료의 경우 월 보관료가 1억7천여만 원이 소요되고 있어 추가 손실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축협은 수입조사료가 농림부로부터 쿼터를 배정 받아 수입해야 함에도 조사료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명분하에 선 계약을 체결한 후 쿼터 물량을 받지 못하자 사후 쿼터를 배정받아 통관 시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증가했으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원가 이하의 판매까지도 감행하면서 조사료를 처분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축협은 이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조합원들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등 사고수습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길호 kh-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