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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체계 구축

한우개량사업 개선을 위한 밑그림이 나왔다.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 및 유전능력 평가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소규모 한우 개량농가의 관리가 부실한데다 가축개량사업소의 전문성·효율성이 문제고, 가축개량기관의 조직 체계가 분산돼 있어 이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농림부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한우 육종농가 제도를 도입과 개량농가의 등록우 관리를 내실화하고, 가축개량사업소의 전문성·효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체계를 구축, 정확한 유전정보에 의한 우수 종축을 선발·이용토록 하는 방향으로 한우개량사업을 개선하겠다는게 기본 방향이다. 그러면 농림부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사안별로 정리해 본다.


■한우 개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육종농가 제도 도입
규모화된 우수 번식농가를 육종농가로 선정, 암소와 수소의 동시 검정을 통해 유전형질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연 20두 선발한다.
즉, 혈통·고등 등록 암소 1백두 내외(1세이상)를 사육하는 농가 30~40호(도당 3~4호)를 육종농가로 선발하되 육종농가에서는 암소 검정을 직접 담당하고, 가축개량사업소는 수소를 매입하여 검정, 암소 검정사례금을 두당 연간 10만원 내외 지급한다.
육종농가에서 생산한 수송아지가 검정결과 보증씨수소로 선발될 경우 정액판매액의 10%(도태시까지) 내외에서 개량장려금을 지급하는데 개량장려금은 정액판매액에 따라 두당 평균 3천~4천만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간 검정사례비 4억원, 개량장비 3억원, 개량장려금 3~8억원을 축발기금에서 지원한다.
■한우 개량농가의 등록우 관리 내실화
개량 농가 소규모 농가소득 보전효과 등을 고려, 농가당 보유기준은 현 수준 3두를 유지하되 전체 관리두수의 혈통·이동 등 관리를 내실화하여 개량농가 보유 등록우를 적정두수 6만두를 유지, 우량 송아지 및 육종농가 교체축 생산 공급을 위한 번식기반을 활용한다.
등록우 개체관리의 정확성을 위해 동일 귀표번호를 양쪽 귀에 장착하고, 등록우를 사업기간 중도에 매각한 경우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려우므로 등록우의 최소 의무 관리기간 1년간을 정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가축개량사업소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가축개량사업소의 자체 조직 혁신을 유도하되 미흡할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분리, 독립 법인화를 추진한다.
▲농협중앙회 내에서 조직 혁신
가축개량사업소장직의 내부 직위공모제를 도입, 성과를 평가, 외부전문가로 확대하되 2년 단위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경영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경영성과를 평가, 성과급을 ±30% 차등 적용한다. 공모직은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자격을 두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투명하게 선정한다.
정밀 직무분석을 통해 일반 사무직을 33%(45명→30명) 감축하고 육종·번식 전문직으로 확대하며, 축발기금의 인건비 지원은 2005년 1인당 지원수준에서 동결하고 부족액은 농협중앙회에서 자체 부담한다.
이와 관련 자체 조직혁신방안을 농림부에 제출토록 하여 농협제출 혁신계획을 바탕으로 7월말까지 혁신 추진실적을 평가, 독립법인으로 분리여부를 결정한다.
▲특수법인으로 분리·독립 방안
축산법을 개정,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하되 지연될 경우 과도 조치로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형태로 발족한다. 이는 축산물등급판정소, 가축위생방역본부의 선례를 참조한다.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체계 구축
연구 중심 조직인 축산연 개량평가과에 지도·감독 기능을 할 수 있게 유전평가 기구·인력을 보강하여 실질적인 가축개량 총괄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종축개량평가단으로 확대한다. 평가단에서 유전정보 자료수집·평가 및 분석의 감독기능과 장단기 가축개량 목표 설정, 가축개량기관의 유전정보 수집·평가·분산 업무의 총괄 조정 및 종축업 동록업체의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또 가축개체식별번호의 한국산업규격 표준화 및 ID부여 대역을 관리토록 하는 등의 가축의 개량목표 설정, 유전능력 평가·지도 및 유전정보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토록 한다.
검정우의 초음파 생체단층 촬영 및 도체특성 조사를 통한 육종평가를 확대하여 검정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종축등록은 혈통관리에서 능력관리 위주로 보완한다. 즉, 현재는 등록우의 부모 혈통만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록우의 육종가, 조부모 이상의 혈통 및 검정성적도 관리하도록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 혈통관리는 개체식별제도 도입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한다.
■정액 판매가격의 현실화 및 농가 홍보
한우 보증씨수소 정액가격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개체별 유전능력에 따른 차등가격제를 확대한다.
종모우의 육종가를 평가해 육량 및 육질형 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 종모우의 육종가 표준화 값이 도체중이 높으면 육량형 종모우, 근내지방도가 높으면 육질형 종모우가 구분하여 관리한다.
고능력 종모우 관리 및 제조 기술향상을 통한 두당 정액생산능력을 제고 하고 종모우 평균 이용년수를 연장한다.
유통단계별 품질관리 강화로 고품질 정액 공급, 적기 시술을 통한 수태율을 향상시켜 인공수정을 확대한다.
■한우 종우의 개체식별체계 개편
한우 종우 개체식별번호를 한국산업규격 표준화 체계로 개편하여 유전능력 평가 및 개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2007년 1월 1일부터 종축개량협회의 신규 등록우부터 적용하되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종축의 개체식별번호 표준화 및 ID Code 번호부여대역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한우 신품종 육종 연구 및 기술 교육 강화
한우의 외모형태특성(흑비경·모색등)에 관한 유전적 다양성을 연구하고, 희소 품종인 흑한우·칡소의 유전자 분석 및 혈통고정으로 신품종 육종을 연구 보급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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