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이형찬 변호사, 비육농장보다 '매출액 기여도' 더 높아
항소심 60% 증액 화해권고...양측수용 '좋은 선례될 듯'
돼지 번식농장(생산농장)이 공익수용될 경우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양돈장은 제1농장 번식농장, 제2, 3농장 비육농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공익사업이 시행되면서 제1농장 토지, 건물, 지장물 등이 수용됐다. 제2, 3농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당초 원심에서는 제1, 2, 3농장 면적만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했다.
이에 양돈장은 제1농장 수익배분 비율이 과소하게 산정됐다며 항소했다.
양돈장은 번식농장의 경우 임신, 분만 등 자돈을 생산하기 때문에 비육농장보다 건축비가 비싸고, 시설도 더 많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즉, 양돈장 ‘매출액 기여도’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형찬 변호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번식농장과 비육농장 차이를 상세히 변론하는 등 원심의 부당함을 알렸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최근 번식농장 보상액을 약 60% 가량 증액할 것을 화해권고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였고, 이 사건은 종결됐다.
이형찬 변호사는 “번식농장의 ‘매출액 기여도’를 인정한 좋은 선례가 될 것 같다. 앞으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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