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거래가격 보고제를 한 축으로 하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유통법)’ 제정과 관련, 기존 입장에서 한발자국 물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을 ‘중요 신속 처리법안’ 대상에서 제외, ‘중요 법안’으로 재분류 했다.
비중있게 다루되,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선회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이해산업계의 반대가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에 대해 대한한돈협회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가 처음 입장과 달리 반대하고 있는 만큼 보완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추가적인 설명과 설득 작업을 통해 이해산업계의 동의를 이끌어 낸 이후 다시 (축산물유통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돼지거래가격 보고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이해산업계의 설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인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해산업계의 설득에 실패하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 기존 내용 그대로 축산법유통법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기존 법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관련 조항이 빠진 나머지, 즉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축산물 유통 전반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만으로 축산물유통법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일부 거부감이 표출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21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을 지난 2024년 7월 다시 입법 발의, 현재 농해수위 법안 소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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