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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 식용 종식…폐업지원금 비과세 법안 발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윤준병 의원, 농장주 지원금 온전히 활용해 전업·폐업 촉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 농해수위·사진)이 개 사육 농장주들이 폐업지원금을 온전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 사육농장을 폐업한 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4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될 예정에 있다.
이에 따라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음식점 등은 금지 시점까지 전업 또는 폐업 의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폐업지원금과 전환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 개 사육농장을 폐업하는 농장주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은 사업상 손실보상금에 해당해 사업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어, 그간 관련 업계서는 개 식용의 원활한 종식을 위해 조속한 전·폐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사육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을 위해 지급한 지원금과 개사육농장 시설물 잔존가액 등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특히 윤 의원은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를 지난 2024년 8월 7일 이후 지급된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 비과세 적용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했는데 이는 기존 개사육농장주들이 창업이나 직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으로 폐업지원금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돼 사회적 합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개식용종식법은 단순히 산업의 종식을 넘어 우리 사회가 동물과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그러나 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에 과세하는 것은 사회적 약속 이행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자 재기의 기회를 빼앗는 격이다. 폐업지원금 비과세는 개사육농장주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제도 안착을 촉진하는 최소한의 장치 ”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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