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전국 방치 빈집 13만4천호, 연간 정비 6천여 건 불과
윤준병 의원 “특별법 조속 통과…당근과 채찍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 농해수위·사진)이 농촌의 빈집 정비율을 높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농어촌 빈집을 비롯한 전체 빈집 정비 실적이 6천844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농어촌 빈집을 포함해 전국에 방치된 빈집이 13만4천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빈집 정비에 최소 20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계류 중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법의 조속한 심의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3년간 전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등 정비한 실적은 2022년 7천672호, 2023년 7천836호, 2024년 6천844호 등 총 2만2천352 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 기준 빈집 정비 유형별 실적을 보면, ‘단순 철거’가 5천940 건으로 전체 86.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공 활용’ 362건(5.3%), ‘집수리’ 등 248건(3.6%) 순이었다. 철거·보수 등이 필요한 빈집 대비 실제 빈집 정비 실적은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빈집을 비롯해 전국에 방치되는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빈집 규모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정비 지원은 부족하고, 법적 근거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빈집 정비 속도라면, 전국에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까지 최소한도 20년이나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 특별법’ 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자발적 정비에는 세부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의적인 빈집 방치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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