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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국민부담 완화·민생 활력에 방점

올해 규제 18건 개선…현장 체감형 혁신 추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지난 4일, 국민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공개했다.

농어촌공사는 현장·국민 의견을 기반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실효성 있는 제도 혁신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공사가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왔으며, 올해는 내부 공모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개선안을 확정했다.

가장 주목되는 사례는 국민 제안을 받아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한 조치다. 농어촌공사 홈페이지 규제개선 제안방에 접수된 의견을 수용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의 입찰 자격을 ‘학술·연구용역’ 외 도시계획 전문업체 등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실적 평가 기준도 개선해 다양한 전문업체의 공정 경쟁을 유도했다.

농지은행 제도 개편도 집중 추진됐다. 농지 임대수탁사업 수수료를 농업인 소유 농지의 경우 5% → 2.5%로 인하, 660㎡ 이하 소규모 농지는 수수료 전액 면제했다. 또한 농어촌공사가 임대수탁 계약 정보를 공익직불금 담당 기관으로 직접 전송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크게 줄였으며, 공공임대 농지 계약 종료 시 필수였던 원상복구 의무도 조건부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투명 경영 강화도 병행됐다. 보상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사 선정·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법무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참여 문턱을 낮췄다. 또한 수리시설 감시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시설·부지 기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이 밖에도 하도급 서류 제출 방식 합리화 등 협력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한국농어촌공사 조영호 기획전략이사는 “현장과 수요자의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앞으로도 홈페이지 ‘규제개선 제안방’을 통해 국민 의견을 상시 접수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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