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의 추가 발생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 특별방역대책 기간(2025년 10월 1일~2026년 2월 28일)을 3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2월 27일 기준) 가금농장에서는 총 50건, 야생조류에서는 59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시즌보다 발생 시기가 47일 빨랐고, 발생 지역과 야생조류 검출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2월 철새 서식 개체 수는 133만 마리로 여전히 많은 수준이며, 3월 이후 철새 북상기 산발적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를 유지하고, 3월 한 달간 위험지역 32개 시·군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과 함께 산란계 농장 집중 관리, 축사 출입 통제·일제 소독·구서 작업 등을 강화한다.
또한 산란노계 부분 출하 제한, 발생 시·군 중추 입식 제한, 가축처분 참여 인력의 농장 출입 제한 등 추가 행정명령도 시행한다.
ASF는 올해 1월 강원 강릉에서 첫 발생 이후 2월 26일 경남 합천까지 전국 7개 시·도에서 총 21건이 발생했다. 역학조사 결과 접경지역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람·차량·물품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전파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돼지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한 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오염 사료 유입 가능성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폐사체·환경시료 일제검사를 3월 중순까지 연장해 총 2회 추가 검사하고, 도축장과 생축 운반차량 검사도 지속 실시한다.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유지하며, 위험지역 내 방역 취약농장과 밀집단지에 대한 점검도 계속한다. 사료업체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구제역은 1월 인천 강화, 2월 경기 고양에서 발생했으며, 모두 백신으로 방어 가능한 O형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발생지역과 인접지역에 긴급접종을 완료했으며, 전국 소·염소에 대한 일제접종을 3월 15일까지 앞당겨 실시하고 있다.
백신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월 말까지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하며,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 제한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도축장과 집유장에 대한 환경검사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3월 이후에도 철새 북상과 인위적 전파 가능성 등으로 가축전염병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과 일제검사 참여, 백신접종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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