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27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안을 내놨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GMO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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